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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22 2020가단18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충청남도는 피고 B에게 1990. 11. 26. 취득시효완성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이 1970. 10. 26. 피고 충청남도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995원에 매수한 사실, ② 피고 B은 1973년경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점유해 오다가 2019. 2. 25.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7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B이 피고 충청남도에 대하여 가지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피고 B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 충청남도는 원고가 2019. 12.경 위 피고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부가능여부를 문의하였다는 사정을 들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충남 태안군 D 토지가 아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부가능여부를 문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위와 같은 피고 충청남도 주장의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와 매매계약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정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충청남도는 피고 B에게 1990. 11. 2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B은 원고에게 2019. 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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