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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4.12.17 2014가합2016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C센터(변경 전 명칭 : 충청남도 D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고, 피고 원장은 2013. 8. 12.부터 2016. 8. 11.까지 원고를 충청남도 C센터장으로 임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0.부터 그 다음날까지 충청남도 C센터와 푸른충남21 실천협의회가 공동으로 참가하는 워크숍을 기획하여 이를 진행하였는데, 2014. 4. 15. 원고가 위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남성 직원과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되었다.

다. 충청남도는 원고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상대로 위 민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원고는 2014. 4. 17. 조사를 받으면서 위 민원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를 받은 후 2014. 4. 18.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4. 18. 충청남도지사에게 원고의 의원면직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19. 21:26경 및 2014. 4. 20. 07:18, 07:23, 08:04경 피고 원장 E에게 “공무원들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내게 되었으며, 민원 내용도 사실과 달라 억울하다. 사직서를 반려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마. 피고 원장은 2014. 4. 21.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원고에 대하여 면직 인사발령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워크숍 당시 모든 직원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분위기상 간단한 블루스를 추었을 뿐이고, 오히려 남성 직원 F이 원고가 자고 있던 방에 침입하여 원고를 강간하려고 하였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에 해당할 뿐, 민원 제기 내용과 같이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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