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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1. 14. 선고 2009두18028 판결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6591 (2009.09.09)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9660 (2008.01.21)

제목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거래되었고,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할 경우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이를 시가로 보아 기준시가보다 먼저 적용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삼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져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가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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