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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9. 09. 선고 2009누6591 판결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9660 (2008.01.21)

제목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거래되었고,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할 경우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이를 시가로 보아 기준시가보다 먼저 적용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1.(소장 청구취지의 '2007. 8. 10.'은 오기이다)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 052, 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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