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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9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10:35 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던

D 그랜저 승용차가 무단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주차장 내에 놓여 있던 쇠사슬을 위 승용차 앞바퀴 휠 부분에 묶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66조 소정의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 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1992. 7. 28. 선고 92도 134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그랜저 HG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B 건물’ 인근에 위치한 건물을 방문하였으나 그곳에 위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고 무단으로 위 ‘B 건물’ 주차 장( 이하 ‘ 이 사건 주차장’ 이라 한다 )에 차량을 주차한 사실, ② 외부 차량들의 잦은 주차로 불편을 겪었던 피고인은, 2018. 1. 25. 10:35 경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주차장에 무단 주차된 것을 보고, 구청 교 통과에 신고한 다음 ( 주차 장 입구에 주차 구역을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던) 쇠사슬을 끌고 와서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앞 바퀴 휠 부분에 끼어 넣었다가 ‘ 휠 이 손괴될 것’ 을 염려하여 다시 뺀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 차량의 조수석 앞 바퀴 휠 부분에 쇠사슬을 감았다가 풀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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