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3. 07:20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346-1에 있는 상도 엠 코 타운 센트럴 파크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아파트 출입구 앞에 차량을 정차시켜 놓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청소용 철제 집게로 위 차량 우측 뒷바퀴 휠 을 두드려 흠집을 나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소용 철제 집게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뒷바퀴 휠 부위를 두드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뒷바퀴 휠 부위에 흠집이 발생한 것인 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사용한 청소용 철제 집게의 모양과 재질, 피해자의 차량 바퀴 휠 의 재질과 뒷바퀴 휠 부위에 남아 있던 흠집의 형태, 피고인이 철제 집게로 피해자의 차량 뒷바퀴 휠 부위를 두드린 방법과 정도, 통상적으로 차량의 바퀴 휠 의 경우 평소 주행과정이나 외부 영향에 의해 일부 흠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사건 피해자의 차량 뒷바퀴 휠 부위에 있던 흠집도 피고인의 행위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차주가 항상 자신의 차량 바퀴의 모든 휠 부위의 흠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뒷바퀴 휠 부위의 흠집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