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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28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1. 05:00경부터 2012. 10. 22. 01:36경 사이 대전 유성구 C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내에서 D이 E 마티즈 차량을 무단주차 하였다는 이유로 차량 앞 범퍼에 쇠사슬로 손수레를 묶어 앞 범퍼 부분이 3cm 가량 긁히게 하여 수리비 273,81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① D이 2012. 10. 20.경 마티즈 차량을 피고인 소유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사실, ② 피고인이 이를 발견한 후 건물 방문객의 차량인지 확인해 보았으나 차주를 찾지 못하자 인접한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이 무단으로 주차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차량을 그냥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2. 10. 21. 20:00경 마티즈 차량에 쇠사슬을 이용하여 손수레를 묶어둔 사실, ③ D이 2012. 10. 22. 01:00경 손수레로 인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주차관리원도 보이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 ④ 경찰관 F이 2012. 10. 22. 01:36경 출동하여 손수레가 차량에 묶여 있는 사진을 찍은 후 쇠사슬을 끊어 주었던 사실, ⑤ 손수레를 치운 후 D이 3cm 정도의 긁힌 자국을 발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D은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는 그와 같은 자국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F은 쇠사슬을 끊어 손수레를 치우는 과정에서 차량을 긁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법정에서 손수레가 묶여 있을 때는 긁힌 자국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손수레를 풀고 난 후 손수레의 기둥이 맞닿아 있던 부분이 긁힌 것을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이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7쪽)의 영상에 따르면, 손수레의 기둥이 차량 범퍼 부분에 맞닿아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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