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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8노3851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용차 앞바퀴 휠에 1회 이상 쇠사슬을 통과시켰고, 위와 같은 상태가 약 15분 정도 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위 승용차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앞바퀴 휠 부분을 묶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그랜저 HG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B건물’ 인근에 위치한 건물을 방문하였으나 그곳에 위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고 무단으로 위 ‘B건물’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차량을 주차한 사실, ② 외부 차량들의 잦은 주차로 불편을 겪었던 피고인은, 2018. 1. 25. 10:35경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주차장에 무단 주차된 것을 보고, 구청 교통과에 신고한 다음 (주차장 입구에 주차구역을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던) 쇠사슬을 끌고 와서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앞 바퀴 휠 부분에 끼어 넣었다가 ‘휠이 손괴될 것’을 염려하여 다시 뺀 사실, ③ 경찰은 2018. 1. 25. 10:45경 ’어떤 미친 남자가 병을 깨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았고, 112순찰차 근무자들이 현장에 출동한 사실, ④ 피해자는 경찰관으로부터 ’모르는 남성이 차량 조수석 앞 바퀴에 쇠사슬을 감아 차량 운행을 못하게 한 것과 관련해서 피의자를 체포하였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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