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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4 2017도18807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 366조의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 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3369 판결 등 참조). 2.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H ’를 홍보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이 사건 각 광고판( 홍보용 배 너와 거치대) 을 세워 두었던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이 사건 각 광고판을 치우라고 지시하고, F은 위 각 광고판을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F이 이 사건 각 광고판을 창고에 넣고 문을 잠가 버렸고, 돌려 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F은 경찰에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홍보를 위해 설치한 이 사건 각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 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겼다면, 비록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광고판은 그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죄에서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광고판에 물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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