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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8두33821 판결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652 (2018.01.10)

제목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음에도 달리 입증이 없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8두338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제주)2017누1652판결

판결선고

2018.01.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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