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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나303800 판결
담당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가단-118448(2016.04.05)

제목

담당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음

요지

세무서 담당공무원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주민등록번호와 한자가 다름에도 한글 이름만 같다는 이유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법령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나-303800(2016.10.19)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일부패소

변론종결

2016.08.31.

판결선고

2016.10.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0,000,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6.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673,874원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

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군 **면 **리 산000 임야 00,0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96/192 지분에 관하여 1970. 4. 20. 박AA(등기부상 주소: 00군 00면 00동 000-3) 명의로 1955.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박AA 지분에 관하여 1999. 8. 10.과 2002. 11. 18.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박AA 지분에 관하여 2005. 7. 29.경 위 각 압류등기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되어 2006. 1. 5. 원고 명의로 2005. 12. 22.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야대장에는 소유자 "박AA 외 1인", "00동 0000000-3", "******-*******"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임야대장의 박AA의 한자는 "朴00"로 기재되어 있다.

마. 그런데 피고는 박AA(朴00, 주민등록번호 : 1******-*******0)의 체납을 이유로 위 각 압류등기를 한 것이어서, 임야대장 및 등기부상 소유자 박AA의 상속인인 박**이 원고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00지방법원 2013가단000호 사건에서 2015. 1. 16. 원고는 박준상에게 이 사건 지분 중 96/192 지분에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2015. 2. 3. 확정되었다. 바. 이에 따라 2015. 4. 7. 위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2015. 2. 3.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박CC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한편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2005. 12. 27. 낙찰금액으로 5,763,000원을, 2005. 12. 28.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로 126,780원, 등록세와 교육세로 138,310원을 각 납부하였다. 아. 원고는 2016. 1. 21. 박**에게 00지방법원 2013가단000000호 사건의 소송비용으로 941,59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1, 12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5조), 국세 징수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등기부, 임야대장 등 관련 자료에 기재된 성명의 한자 및 주소 등을 통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와 체납자의 동일성을 면밀히 살펴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가 행하여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산하 세무서 담당공무원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주민등록번호와 한자가 다름에도 한글 이름만 같다는 이유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부동산 매수대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시가인 39,034,050원이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되며, 위와 같은 부적법한 공매에 기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래의 소유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으로서 이는 기존이익의 상실인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고, 매수인은 처음부터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또한 취득할 수도 없었던 것이어서 원소유자가 제기한 판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거나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므로 그 토지 소유권의 상실이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이 매수인의 손해가 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원고가 납부한 낙찰대금인 5,763,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매수대금을 지급한 2005. 12. 27.부터 원고가 구하는 원고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날인 2015. 4. 7.까지의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 상당의 손해액 2,673,874원 -5,763,000원 x 0.05 x (9 + 102/365), 원이하 버림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세금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5. 12. 28.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126,780원, 등록세와 교육세 138,31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67,09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소송비용 등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00지방법원 2013가단00000호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3,150,000원을 지출하였고 상대방의 소송비용액 3,000,000원을 부담하였다.

나) 소송비용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인바,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박준상에게 00지방법원 2013가단00000호 사건의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이다. 다만 원고는 그 비용이 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박**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941,599원 이외에 나머지 돈을 원고가 소송비용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변호사 비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와 박준상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든 변호사 선임비용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4) 정신적 손해배상 또는 무형의 손해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소유권을 상실하기에 이르러 그 상실감이 결코 작지 아니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와 비교하여 현재 시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그 존재목적으로 하는 점, 원고가 비록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이를 지출한 것은 사실인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액(이를 무형의 재산상 손해로도 볼 수 있다)을 300만 원으로 인정한다.다. 피고의 공탁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매각결정취소에 따른 매각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고자 수차례 수령 최고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5. 9. 3. 대구지방법원 2015년 금 제6070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7,671,123원(=공매행정비 533,140원 + 환급배분금 5,229,860원 + 환급가산금 1,908,23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가 공탁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변제공탁이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12,645,563원(5,763,000원 + 2,673,874원 + 267,090원 + 941,599원 + 3,000,000원)과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9,971,689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4.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2,673,874 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23.부터 청구취지 확장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2016. 6. 8.자 준비서면 송달일인 2016.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 전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기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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