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불법행위 시) / 특정 주식의 가격상승 등에 관한 기망으로 이를 매수하게 하는 불법행위가 있었으나 해당 주식이 매수 전후 정상적인 거래의 대상이었고 기망이 없었다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주식의 매수대금에서 취득 당시 객관적인 가액 상당을 공제한 차액)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시점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의미하고,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는 특정 주식의 가격상승 등에 관한 기망으로 이를 매수하게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해당 주식이 매수 전후에 정상적인 거래의 대상이었고 기망이 없었다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주식의 매수대금에서 취득 당시 객관적인 가액 상당을 공제한 차액이라고 볼 수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2, 2235)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공1997하, 3627)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공2001상, 6)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공2010상, 990)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10. 14. 선고 2021나9076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시점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의미하고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등 참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등 참조). 이는 특정 주식의 가격상승 등에 관한 기망으로 이를 매수하게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해당 주식이 매수 전후에 정상적인 거래의 대상이었고 기망이 없었다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주식의 매수대금에서 취득 당시 객관적인 가액 상당을 공제한 차액이라고 볼 수 있다 .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① 원고는 피고가 (채널명 생략) 등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피고를 신뢰하기 시작하여 2015. 4.경 피고가 진행하는 증권방송에 평생회원 가입비 약 1,300만 원을 지급한 후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 ② 원고는 그 무렵부터 약 1년 이상 동안 피고가 추천한 종목 중 총 19개 회사의 장외주식(4억 원 상당)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중 3개 회사의 장외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매수에 한정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③ 원고는 2015. 4. 29.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여러 차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고, 매수대금으로 총 1억 1,095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중 ‘(주식명 1 생략)’ 주식 500주를 주당 평균 약 15만 원, ‘(주식명 2 생략)’ 주식 10주를 주당 320만 원, ‘(주식명 3 생략)’ 주식 3주를 주당 125만 원에 매수한 사실, ⑤ 소외 회사는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후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매수한 주당 가격은 ‘(주식명 1 생략)’ 주식은 평균 약 10만 원, ‘(주식명 2 생략)’ 주식은 약 250만 원, ‘(주식명 3 생략)’ 주식은 77만 5,000원으로, 소외 회사는 그 차액 상당의 이익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⑥ 원고도 피고 측이 이 사건 주식을 제3자로부터 매수한 가격에 최소의 이윤을 더한 ‘적정가격’으로 이를 매도하였어야 함에도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주식 자체의 반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서도 이 사건 주식의 매수 시점 및 변론종결 무렵의 시가에 관한 재판부의 석명에 불응하면서 시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3.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매수 관련 원고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원고가 매수한 전체 장외주식의 거래기간과 거래규모, 피고 측이 이 사건 주식에 해당하는 3개 회사의 장외주식을 매수한 시점과 그 당시 주당 평균 매수가격,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매매거래의 상대방인 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매수로 인한 손해를 구하면서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매수 및 보유기간 전체에 걸친 손실의 발생 여부 및 정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불법행위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차익 실현의 목적으로 매수함에 있어 원고를 기망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객관적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한 것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주식 추천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입은 재산상 손해를 이 사건 주식의 매수 그 자체라거나 그 매수대금 전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와 같이 산정하게 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그 당시 시가 상당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 전액이 재산상 손해로 인정됨에 따라 과잉배상이 될 가능성마저 많아 보이므로, 불법행위 시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시점의 재산상 손해는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가치와의 차액이라고 볼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한 후,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 전액으로 보았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2. 10. 14. 선고 2021나907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