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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1다49356
손해배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A, B, C, D,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상정할 때에 고려할 사정들은 위법행위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이 그러한 추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하는 데 참작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피고 영진약품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영진약품’이라고만 한다)는 2004. 9. 6.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골다공증 치료를 위한 복제의약품인 포사드론정 70mg(이하 ‘포사드론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용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은 후, 2005. 1. 11. 피고 A에게 포사드론정이 오리지널 의약품인 포사맥스정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것인지 여부(이하 ‘생동성’이라 한다)를 시험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A는 2005. 4. 13.부터 2005. 6. 13.까지 포사드론정에 대한 생동성 시험을 진행한 사실, ② 피고 A가 위와 같은 생동성 시험을 진행하는 기간에,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 피고 C은 기술고문 겸 외부심사위원회 위원장, 피고 D은 영업이사, 피고 E은 시험책임자, 피고 F은 분석연구원으로 각각 근무하였는데, 피고 B, C, D, E, F 이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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