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8.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피고로부터 ‘C’이라는 가상화폐공개에 참여하여 투자하라는 말을 듣고 2018. 1. 27. 피고에게 이더리움 120개를 보내주었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이더리움을 위 가상화폐공개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기망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이더리움 120개를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870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등). 여기에서 ‘현재’는 ‘기준으로 삼은 그 시점’이란 의미에서 ‘불법행위시’를 뜻하는 것이지 ‘지금의 시간’이란 의미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불법행위시의 재산상태의 차이가 ‘이더리움 120개’임은 명백하고,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불법행위시인 2018. 1. 27. 당시의 이더리움 1개 가액은 1,20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적 손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