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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20나3382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불법행위시와 결과발생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 즉 손해발생시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다4560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D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매각의 목적인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원고가 변제받지 못한 이 사건 제1 임대차보증금(40,000,000원)과 원고에 대한 배당액(14,000,000원)의 차액이라 할 것이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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