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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7. 10. 선고 2006누2732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자신의 부담부분과 상관없는 소외인의 부담부분까지 대납하고 소외인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이상 이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다.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정광진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07. 6.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205,015,440원 중 1,202,902,86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 사업연도 법인세 3,889,054,570원 중 3,836,740,80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6,942,434,942원 중 26,886,087,5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0면 13행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10면 13행 이후 ]

원고는, 이 사건 농어촌특별소비세를 부담함에 있어 소외 6의 부담부분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 부당행위라고 하더라도, 소외 6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소비세를 지급한 것을 가지급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자신의 부담부분과 상관없는 소외 6의 부담부분까지 대납하고 소외 6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이상 이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문준필 장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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