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그 패소 부분인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21,130,99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79,45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1,649,266,940원의 부과처분 중 1,594,645,88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69,848,360원의 부과처분 중 263,666,3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부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21,130,99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79,45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1,649,266,940원의 부과처분 중 1,594,645,88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69,848,360원의 부과처분 중 263,666,3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