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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04 2017구단6847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11. 13.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수차례에 걸쳐 위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12. 12. 14.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한 채 계속 체류하였고,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기간 중이던 2016. 10. 2. 자진신고(입국금지 면제) 후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7. 1. 3. 상호를 주식회사 B, 사내이사를 원고, 자본금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법인설립등기(이하 위 회사를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마친 뒤, 2017. 2. 3. 피고에게 원고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업투자(D-8) 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11. 원고에 대하여 ‘외국인 직접 출자 설립 기업으로서 기업투자(D-8) 대상 기업 미해당, 불법체류자 불법고용 및 위명여권 사용자 동반자격 허가 동조 등 과거 행적 불량, 투자금 출처 불분명’을 사유로 들어 원고의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11,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회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제17호 가.목이 정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원고가 2005. 9. 29.경 50,000,000원을 투자하여 설립한 개인사업체 'C'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몽골의 칸은행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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