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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구단865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남성(B생)이다.

원고는 2016. 5. 4. 사증면제(B-1)로 최초 입국한 후 2016. 7. 13. 한국어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안양대학교에서 한국어연수를 받다가 그 연수과정을 제대로 마치지 아니하였고, 안양대학교는 피고에게 원고의 소재불명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7. 1. 24. 유한회사 C(자동차부품 도소매수출입)을 설립한 후 그 무렵 위 회사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고, 2017. 2. 8. 피고에게 기업투자(D-8)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8. 28. 원고에 대하여 ‘요건 미 충족’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출입국관리법 제25조), 위와 같은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7. 기업투자(D-8)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생략

다. 생략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람에게 부여된다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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