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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09 2018구합2679
체류자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23.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2018. 1. 22. 피고에게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4. 원고에게 ‘실태조사 결과 D-8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1억 원을 투자하여 주식 66.66%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태국 제품 수입 담당자로서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므로,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원고가 과거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한 행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도 들고 있으나, 원고는 기업투자 체류자격에 관한 법령 및 피고의 안내문을 신뢰하여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는데, 피고가 단순히 원고의 과거 행적 불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나아가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별표 1] 제17호 (가)목에 의하면, 기업투자(D-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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