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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9 2017구단5306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4. 30.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2. 4. 9. 결혼이민(F-6)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16. 피고에게 기업투자(D-8)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5. 2. 원고에게 ‘공동대표 아님, 자본금 출처 불분명’으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기업투자(D-8)로 체류자격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필수전문인력이 아니라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인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공동대표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베트남에 있는 친언니의 시어머니의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려 1억 원을 투자하였으므로 자본금의 출처가 분명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법인이나 지점 등을 설립하여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만 필수전문인력이라는 요건이 요구되고 외국인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필수전문인력인지 여부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2. 13. 대한민국 국민 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09. 4. 3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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