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관계에 있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나. 1) 원고 A(이하 ‘원고1’이라 한다
)은 2010. 12. 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0. 12. 23. 동반(F-3)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뒤 수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16. 7. 25.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기간 만료일: 2017. 6. 27.)를 받았다. 2) 원고 B(이하 ‘원고2’라 한다)는 2008. 4. 16.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8. 5. 8.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뒤 수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13. 1. 24. 무역경영(D-9)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위 체류자격에 대하여 수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16. 7. 25.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기간 만료일: 2017. 6. 27.)를 받았다.
다. 1) 원고1은 2017. 6. 21. 상호를 주식회사 C, 대표이사를 원고1, 자본금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법인설립등기(이하 위 회사를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를 마친 뒤, 2017. 6. 27. 피고에게 원고1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업투자(D-8) 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7. 26. 원고1에 대하여 ‘외국인 직접 출자 설립 기업으로서 기업투자(D-8) 대상 기업 미해당, 투자금 출처 불분명, 몽골식당 운영목적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목적 아니며 해당하는 무역경영(D-9) 자격신청의사 없음’을 사유로 들어 그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
). 2) 원고2는 2017. 6. 27. 피고에게 원고1의 배우자로서 동반(F-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