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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7 2018구단5211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관계에 있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나. 1) 원고 A(이하 ‘원고1’이라 한다

)은 2010. 12. 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0. 12. 23. 동반(F-3)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뒤 수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16. 7. 25.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기간 만료일: 2017. 6. 27.)를 받았다. 2) 원고 B(이하 ‘원고2’라 한다)는 2008. 4. 16.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8. 5. 8.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뒤 수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13. 1. 24. 무역경영(D-9)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위 체류자격에 대하여 수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16. 7. 25.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기간 만료일: 2017. 6. 27.)를 받았다.

다. 1) 원고1은 2017. 6. 21. 상호를 주식회사 C, 대표이사를 원고1, 자본금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법인설립등기(이하 위 회사를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를 마친 뒤, 2017. 6. 27. 피고에게 원고1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업투자(D-8) 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7. 26. 원고1에 대하여 ‘외국인 직접 출자 설립 기업으로서 기업투자(D-8) 대상 기업 미해당, 투자금 출처 불분명, 몽골식당 운영목적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목적 아니며 해당하는 무역경영(D-9) 자격신청의사 없음’을 사유로 들어 그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

). 2) 원고2는 2017. 6. 27. 피고에게 원고1의 배우자로서 동반(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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