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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7.선고 2017구단50505 판결
사회적기업인증취소처분취소
사건

2017구단50505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7. 8. 29.

판결선고

2017. 10.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7.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인증(인증번호 : B, ㅇ 사업내용 : 전기전자살균기 제조업, 생활잡화 판촉물 도소매, 이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일자리제공형)을 받았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C은 2016. 5. 24. 이 법원 2016고약8801호 보조금관리에관한법 률위반 사건에서 "D이 2014. 3. 10.부터 2014. 4. 30.까지, 2014. 11. 10.부터 2015. 4. 30.까지 총 7개월간 실제로 원고의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하며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 6,283,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6.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범죄사실을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다. 피고는 2016. 8. 23. 원고에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의 위 사회적기업인증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12. 1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 C은 과거 2년간 근무하였던 D으로부터 아들의 정신질환 등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을 듣고, D으로 하여금 원고의 장애인교육 기관인 E학교 내 산학협력실습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원고의 회사가 제품전시를 하는 박람회를 하면 그 기간 동안 현장에서 관람객들에게 제품을 설명하도록 하는 형태로 근무하게 하였는데,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게 되어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점, 원고가 사회적기업의 취지에 따라 취약계층인 D을 도와준다는 선의에서 이 사건에 이른 점, 보조금을 수령한 기간도 7개월로 비교적 단기이고 그 금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 수령한 보조금도 환수조치에 따라 반환하였고 벌금도 모두 납부한 점, 원고가 과거 이 사건 외에는 보조금 부정수급 전력이 없는 점, 원고와 같은 소규모 회사는 사회적기업인증 덕분에 관공서 등에서 일정 물량을 매입해 주어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더 이상 회사의 정상 운영이 불가하여 폐업에 이를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의 경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 즉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재량준칙에 기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이 재량준칙의 규정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처분이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헌법상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2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8조 등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되, 사회적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는 그 인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인 점, ②)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원고의 대표이사 C은 경찰수사 단계 초기에 향후 이 사건 처분을 예상하여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공범인 D이 자백하자 종전의 입장을 바꿔 범죄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이 법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고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됨), 1③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원고와 같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그 인증을 통한 수혜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의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4원고가 D을 돕고자 선의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제도의 목적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그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므로 부정수급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행정적 제재를 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있는 점, ⑤ 사회적기업 인증취소는 3년간 같은 기업에 다시 인증을 해주지 않는 것에 그치므로, 원고는 3년 후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다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소병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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