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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8 2017구합90148
사회적기업 불인증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저신용, 저소득층의 소액 창업ㆍ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C기관과 체결한 D 지원 계약에 따라 C기관으로부터 대출재원 및 운영비를 지원받아 저신용ㆍ저소득층에게 저리로 소액 신용대출을 해주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7. 1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을 통해 피고에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7. 원고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부적합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근거 미비’를 이유로 사회적기업 불인증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요건 충족 및 재량권 일탈ㆍ남용 피고는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부적합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근거 미비’를 이유로 원고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한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규정하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고, 원고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수혜자 중 95%가 취약계층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30%를 상회하므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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