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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4.18. 선고 2013구합10665 판결
인증취소및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3구합10665 인증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사업단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4. 3. 19.

판결선고

2014. 4. 18.

주문

1. 피고가 2012.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14. 피고에게 재활용자전거 제작·판매, 예술자전거 임대·판매, 거리문화관광기획 등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내용으로 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08. 12. 30. 원고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한 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였다.

나. 그 후 2012. 5. 25. B 사무총장이자 원고의 대표자인 C이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여 거액의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자, 피고는 2012. 5. 29. 조사에 착수하여 2012. 7. 25. 원고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및 지원금 환수를 내부적으로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27. 청문을 실시하여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고, 2012. 9. 7. 고용노동부에 원고의 의견에 대한 질의 절차 등을 거친 후, 2012. 10. 19.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지급한 지원금 합계 896,555,550원의 환수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증취소처분 또는 환수처분'이라 하고, 통칭 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결정 통지 (갑 제1호증)

관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3조의2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제8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 귀 기관은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당시 인증요건인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으로 작성, 공증 받아 출하는 등 사호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뿐 통지합니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1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는 2013. 3. 12. 청구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 10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제출한 2008. 8. 1.자 2008년 제5차 재단법인 B이사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이라 한다)은 거짓 작성 되거나 위조된 것이 아니다. 원고의 대표 C은 B의 사무총장으로서 B의 헌장(운영) 이사장과 재단이사장의 직인이나 인감을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해 왔으므로 문제된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에 관하여도 포괄적 위임 혹은 묵시적 승낙을 받은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2012. 6.경 헌장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재단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사후추인을 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모두 치유되었다.

나) 설령 거짓작성 또는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은 원고의 사회적기업 인증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아니다. 노동부장관의 2008년 공고에 의하면 조직형태 충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모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모법인으로부터의 실질적 독립성은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다른 자료로도 소명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재단법인 B(이하 '재단법인 B'라 한다)과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미 인증요건상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원고의 규약과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만으로도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따라서 이사회 회의록 제출과 사회적기업 인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거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다) 사회적기업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노동부장관의 2008년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공고에는 모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인증신청 시 필수제출서류로 적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필수제출서류로 해석하는 것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그리고 2012. 2. 1. 법률 제11275호로 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제1항 단서를 원고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및 자의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인증취소처분에 대한 재량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라) 설령 보조금교부결정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전부를 환수하는 처분은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시행초기 발생한 절차상 과오에 불과한 잘못을 이유로 본래의 용도로 모두 사용한 보조금을 원고(궁극적으로는 구상의무를 부담할 대표자 C)로 하여금 배상하게 하는 가혹한 결과를 야기하는 점, 성공적이었던 이 사건 사업을 사실상 중단되게 함으로써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점, 실질적 심사권이 있는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이 무효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여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고 보조금까지 교부받았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E 단체의 구조

가) F단체(F, 이하 'F'라 한다)은 기독교청년의 단결·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고, B는 E운동의 이념과 목적을 공유하는 F의 가맹단체이나 F의 산하단체는 아니고 인사, 재정 등 기구운영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단체이다.

나) 재단법인 F은 F 및 가맹회원 단체가 실행하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재산을 소유 관리 공급하기 위해 1955. 11. 11. 설립된 법인이고, 재단법인 B는 B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1957. 1. 19. 설립된 법인이다.

2) 이 사건 신청 이전의 활동 등

가) B는 2007. 9. 초순경 G, 대구광역시와 함께 'A'라는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 리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2007. 9. 11. 고용노동부에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그 무렵 단장 등 총 50명으로 구성된 독립 사업단인 원고가 구성되었다. 나) 원고는 규약을 제정하여 사업단장, 사무국장, 팀장 및 운영위원회 등의 조직을 두고, 독립된 작업일지와 출석부를 마련하여 독자적으로 인사관리를 하였으며, 재단법인 B와는 다른 계좌를 이용하면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재단법인 B로부터 인사·회계·의사 결정 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

다) B는 피고로부터 지원금(3년간 총 4억 6천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되 1년 단위로 사업적 합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기로 하였고, 원고는 2007. 11. 2 희망근로자를 공개 모집한 후 같은 달 5.부터 제1차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을 시작하였다.

3) 2008년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공고 등

가) 노동부장관은 2008. 10. 13.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8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노동부 공고 제2008-203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을 제19호증)

1.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 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 내 사업단은 '법인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② 사회적 목적 실현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4) 유급근로자 고용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⑥ 정관 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 제9조) 준수

(⑦) 상법상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히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2. 제출서류(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알림마당 / 알림/공고)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 허가증 사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총족 확인 서류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 서류 첨부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가 규정된 정관 등 및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제출(공증 요함)

| 정관이나 규약 등

- 사업내용, 수익 확보 수단, 연락처 등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나) 노동부장관은 2009. 3. 2. '2009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노동부 공고 제2009-53호)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2008년 공고 내용과 거의 동일하나, 붙임 자료로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기준'이 추가되었다.

2009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을 제24호증)

【붙임1] 사회적기업인증심사 기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별 심사기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 사업단 등은 원칙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

을 수 없다.

하지만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경우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데 용이하도

록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사업단이 인사·회계·의

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단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모법인 산하 사업단이 사회적기업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 내 사업단'이

름으로 인증 가능

※ 신청도 '법인 사업단’ 이름으로 하고, 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모법인 산하 지부의 사업단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사업단 3중 구조의 문제에 있

어서는

가장 상위 법인의 정관에 인증 신청하려는 사업단의 명칭이 규정됨을 원칙으로 하되, 명시적

규정이 어려운 대규모 비영리단체 등의 경우에는 동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회의 회의록을 제출토록 함

※ 2008년 인증까지는 관례에 따라 사업단이 바로 위 모단체의 정관을 제출하고 그 모단체가

상위 법인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4) 이 사건 신청의 경위

가) 원고의 대표자 C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기간을 연장받아 2008. 11. 5.부터 제2차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공고를 알게 되어 원고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자 C은 2008.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비영리민 간단체등록증(B), 유급근로자 명부, 원고의 근로자 월급 명세서(10월분), 원고의 규약, 운영위원회 회의록,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였다.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사장 H'이라고 된 부동문자 위에 재단법인 B 이사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을 뿐 참석 이사들의 서명이나 날인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 (을 제1호증)

□ 회의진행사항

5. 안건토의에 들어가

4)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인 A 사업단(원고)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으

로 정식 인증 받고자 하는 것을 사무총장이 보고하고 적합한 운영계획수립과 사전준비를 철제

히 하여 사무국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하다 이사 동의, J 이사 제청)

5)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등

가) 원고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2012. 4.경 B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 'B 산하 사업단 3개소에서 일부 인력이 이중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연이어 2012. 5. 25. 'B 사무총장이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여 거액의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나) B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2012. 6. 4. C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2. 12.경 재단법인 B 이사장 H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우편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H 우편진술서(갑 제33호증)

0 헌정이사회는 운영이사회라고도 하는데 E의 운영전반에 관해 논의하고, 재단이사회는 법적이사

회로서 E 재단의 재산관리를 담당한다. 사무총장(C)은 재단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운영실무책임자

이다.

0 일반적 사업운영과 같은 사안에 대해 사무총장이 운영이사회에서 논의한 후 재단이사회 승인이

없어도 사업시행을 한 후 사후보고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사회 의사록 작성권한까지 사무총장에

게 위임한 것은 아니다.

O C이 재단이사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0 (COI)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한다고 사전에 보고하였다면 재단이사회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고, 이사회 회의록이 필요하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였다면 당연히 승인해주었을 것인데 왜

임의로 회의록을 작성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0 이번 사건으로 재단이사회에서는 명예가 다소 실추되기는 했으나 별다른 피해는 없었고 위 사회

적 일자리 창출사업도 별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받았다.

다) C은 2012. 12. 3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대 구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0959, 31684호). 또한 C은 2013. 7. 25.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대구지 방검찰청 2013년 형제 3066호).

불기소결정서(갑 제27호증)

비록 피의자(C)가 B 재단이사회 회의록 2건을 임의로 작성, 제출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수단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①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②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피의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벌칙)에

규정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피의자가 운영한 본건 ‘A 사업단 및 ‘K 사업단'의 경우 각 2008. 12, 30.과 2010. 1. 21. 사

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 전부터 노동부로부터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단(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고 매년 적격심사를 받고 약 2년 및 3년 동안 인건비 등을 지원받아 온 점

위 각 사업단에 대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감사 결과 피의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허

위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바 없고,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

하여 참여자 인건비, 사회보험료 등에 적법하게 집행하였고, 사업의 수익금도 사회적 사업의 목

적에 맞게 사용되었으며,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한 것은 전혀 없음이 확인된 점

고발대리인도 이 사건 각 사업단은 B 산하 단체이나 모법인과는 인사, 회계, 노무에서 완전

분리되어 별개로 운영되었다고 인정하는 점

B 헌장이사회 이사장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이 사건 각 사업단의 운영과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에 대한 잠재적 합의가 이미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사후보고를 조건

으로 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B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고 고발된 사건은 검찰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

고발인이 위조되었다고 문제삼고 있는 모법인인 B 이사회 회의록은 2008년 인증신청 당시에

는 법령은 물론 노동부 고시에도 제출서류로서 기재되지 아니한 점

2009년도 인증신청 당시 노동부 고시에 첨부된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모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이 거론된 적은 있나 조직형태에 관한 심사기준의 하나에 불과하고, 특히 피의자가 임의로

작성한 이 사건 각 B 이사회 회의록의 기재 내용과 형식)에 비추에 그것이 이 사건 각 사업

단의 조직형태나 모법인으로부터의 실질적 독립성 판단의 자료로서 사회적 기업 인증 및 이에

따른 보조금 교부라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라) 원고가 사회적기업 인증 전후로 지급받은 보조금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지급받은 인건비 지원금 861,825,740원 및 전문인력 지원비 34,729,810원 합계 896,555,550원을 모두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 8 내지 16, 18, 19, 25 내지 31, 33 내지 37, 39 내지 62호증, 을 제1 내지 4, 6, 13 내지 17, 19, 21, 23,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이 필수 제출서류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은 노동부장관의 2008년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제출서류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공고상으로 모단체의 이사회 회의록이 조직형태 확인을 위한 필수적 제출서류가 아님이 분명하다.

○ 이 사건 공고의 '1.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는 법인 내 사업단은 '법인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 또한 이 사건 공고의 '2. 제출서류'에도 조직형태 확인 서류로는 '법인허가증 사본 등'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밖의 제출서류로 유급근로자 명부, 정관이나 규약,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모단체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이 사건 공고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가 규정된 정관 등 및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제출(공증 요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문구 및 맥락상으로 법인 내 사업단의 의사결정 구조가 규정된 정관 및 그 사업단의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단의 회의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C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이유에도 '고발인이 위 조되었다고 문제삼고 있는 모법인인 B 이사회 회의록은 2008년 인증신청 당시에는 법령은 물론 노동부 고시에도 제출서류로서 기재되지 아니하다'라고 설시되어 있다.

②) 노동부장관의 2009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와 이 사건 공고를 비교해 보면 이 사건 공고에서 모단체의 이사회 회의록을 필수적 제출서류로 요구하지 않았음이 더욱 분명해진다.

○ 2009년도 공고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기준이 자세하게 기재된 [붙임1] 자료가 첨부되어 공고되었으나, 이 사건 공고에는 그러한 자료가 함께 공고된 바가 없다.

○ 2009년도 공고 내용에 의하더라도, 모법인 산하 사업단은 법인 내 사업단으로 인증 신청이 가능하고 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하면 된다고 하여 이 사건 공고 내용과 동일하고, 다만 모법인 산하 지부의 사업단(3중 구조의 사업단)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가장 상위 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칭이 규정됨을 원칙으로 하되, 명시적 규정이 어려운 대규모 비영리단체의 경우 동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이사회 회의록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결국 모법인 산하 지부의 사업단(3중 구조의 사업단)이 사회적 인증 기업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칭의 규정이 곤란한 때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3중 구조의 사업단이 아니거나 모법인 정관에 사업단 명칭이 규정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이 필수적 제출서류가 아니다.

○ 또한 모법인 정관의 사업단 명칭 기재 요건에 대한 대체요건으로 이사회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이사회 회의록에는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공고 내용에 의하면, 모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은 사업단의 실질적 독립성 측면보다는 모법인에서 법인 내 사업단 운영을 동의(승낙)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서류라고 보아야 한다.

○ 더욱이 2009년 공고에 '2008년 인증까지는 관례에 따라 사업단이 바로 위 모단체의 정관을 제출하고 그 모단체가 상위 법인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해주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2008년까지는 3중 구조의 사업단의 경우에도 상위 법인의 정관에 모단체가 규정되어 있으면 상위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하지 않고 사회적기업 인정을 해주었다는 것이므로, 2008년에는 이 경우조차 이사회 회의록이 필수적 제출서류가 아니었다.

○ B는 E운동의 이념과 목적을 공유하는 F의 가맹단체이지만 F의 산하단체가 아니고 인사, 재정 등 기구운영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별개의 단체이므로 원고는 3중 구조 사업단도 아니다.

③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의 시행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2008년도에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를 처리하면서 모단체의 이사회 회의록을 필수적 제출서류로 요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사회적기업육성법은 2007. 1. 3. 법률 제8217호로 제정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무렵 내지 2008년경 처음으로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사회적 기업 인증 대상으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 합자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 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같은 법인 내 사업단은 위 규정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 그럼에도 노동부장관은 이 사건 공고를 하면서 법령상의 단체뿐만 아니라 법인 내 사업단도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법인 내사업단이 어떠한 단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의 법령상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 노동부장관의 2009년도 공고에서 비로소 법인 내 사업단에 대한 설명(모법인 산하 사업단이 사회적 기업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법인 내 사업단 이름으로 인증 가능)을 하고 있으나, 역시 법령상 근거를 밝히고 있지는 않고, 위 공고에서도 3중 구조의 사업단에 대해서만 이사회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 2009년도 공고 내용에 의하면, 조직의 부서 · 사업단은 원칙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으나,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경

우에 한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으며, 인증 후 2년 이내에 독립 조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되, 사업의 특성상 분사 · 독립이 매우 곤란한 특수한 경우에는 사업단 형태 유지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인증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모법인과 독립된 법인 내 사업단은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하다거나 2년 경과 후에는 독립 조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등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자의적 기준이며, 2008년도에는 그나마 이러한 기준조차 공고된 바가 없다.

2)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고 보조금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 가) 구 사회적기업육성법(2012. 2. 1. 법률 제11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보조금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제3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이에 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고 당시에는 사업단의 모법인으로부터의 실질적 독립이나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이사회 회의록의 제출이라는 요건이 관계법령 및 고시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에는 모법인으로부터의 실질적 독립에 관한 아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설사 이 사건 공고에 실질적 독립 요건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모법인으로부터 실질적 독립 요건을 이미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시 실제 개최되지 않은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부장관의 2008년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 필수적인 제출서류가 아니었다.

② 사회적기업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등에는 법인 내 사업단의 인증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이 사건 공고에도 법인 내 사업단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고, 제출서류로도 조직형태 확인서류로 법인허가증 사본만을, 그 밖에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서류로 (사업단) 정관과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단) 회의록을 적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사회적기업 인정을 신청할 당시 '당해 사업단의 모법인으로부터의 실질적 독립'이라는 요건은 관계법령 및 고시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③ 설사 이 사건 공고상 회의록을 모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모법인으로부터의 실질적 독립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에도 피고가 주장하는 모법인으로부터의 실질적 독립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인 기존의 A 사업단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것을 사무총장이 보고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무국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한다'는 사업단 운영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④ 만약 사업단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제출이 필수서류였다면, 원고의 이 사건 신청 당시 이러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참석 이사들의 서명날인도 없는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받은 피고로서는 당연히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추가적 보완 요구 없이 원고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해주었다.

⑤ 더욱이 실질적 독립성에 관한 아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을 제외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이미 L 제작, 판매 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고유한 목적 하에 독자적인 규약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 대표자 등 기관을 구성하여 대외적으로 B로부터 독립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 당시 그와 같은 사업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B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 전인 2007. 9.경 대구광역시, G와 함께 'A'라는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2007. 9. 11.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그 무렵 단장 등 총 50명으로 구성된 독립 사업단인 원고가 구성되었다.

○ 원고는 규약을 제정하여 사업단장, 사무국장, 팀장 및 운영위원회 등의

조직을 두고, 독립된 작업일지와 출석부를 마련하여 독자적으로 인사관리를 하였으며, B와는 다른 계좌를 이용하면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재단법인 B로부터 인사·회계·의사 결정 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

○ 원고는 2007. 11. 2 희망근로자를 공개 모집한 후 같은 달 5.부터 제1차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후 사업기간을 연장받아 2008. 11. 5.부터는 제2차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을 진행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신청시 피고에게 유급근로자 41명의 명부, A 사업단 월 급명세서(10월분), 원고의 목적, 조직 및 기구, 재정 등을 규정한 규약,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그간의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의 진행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⑥ 원고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이후에도 재단법인 B 이사회에서는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 위조사실을 알면서도 특별히 문제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재단 이사장 H은 'C이 재단이사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그러한 일(이사회 회의록 임의 작성)을 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사전보고 했다면 재단이사회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고 회의록이 필요하면 당연히 승인해 주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원고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이후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 지원 금 861,825,740원, 전문인력 지원비 34,729,810원 합계 896,555,550원을 모두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였다. 피고의 자체조사 결과(을 제4, 6호증) 및 국정감사 결과(갑 제25호 증)에서도 이 사건 신청 과정에서 위조된 이사회 회의록이 제출된 것 외에 이 사건 사업의 수행 및 회계관리 등에 있어서 별다른 비위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원고의 사업성과도 평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⑧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도 C의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피고가 위조되었다고 문제삼고 있는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은 2008년 인증신청 당시에는 법령은 물론 노동부 고시에도 제출서류로서 기재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의 기재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그것이 원고의 조직형태나 모법인으로부터의 실질적 독립성 판단의 자료로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이에 따른 보조금 교부라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B 산하 단체이나 모법인과는 인사, 회계, 노무에서 완전 분리되어 별개로 운영되었다고 인정하는 점, B 헌장이사회 이사장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원고의 운영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에 대한 잠재적 합의가 이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보조금관리법 제40조에 규정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순형

판사문중흠

판사김정기

주석

1) 불기소이유에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더욱이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사 등 참석자의 서명, 날인도 되어

있지 않고 단지 B 직인만 날인된 형태이고, 2009. 9. 10.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참석자는 물론 직인조차 날인되

어 있지 않은 형태인바, 사회일반인으로서 일견하더라도 정상적인 이사회 회의록의 형식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

음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그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완요구가 없었고 그 후 각 사업단의 사회적기업 인

증이 어떠한 문제없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위 각 이사회 회의록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하나인 조직형태 심

사 자료로서 특별한 의미가 없었거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다른 심사 기준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였음을 의미한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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