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상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 기속력 유무(소극) 및 그 기준 중 하나인 벌점의 법적 성질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에서 각 위반항목 별로 규정한 점수가 당해 사유에 관하여 배정하여야 할 벌점의 최고한도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3] 혈중알콜농도 0.05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1년간의 누산점수가 135점이 된 화물트럭운전사의 법규 위반행위가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는 벌점이란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 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벌점의 누산에 따른 처분기준 역시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에 지나지 아니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벌점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정지처분 개별기준에서 정하는 각 위반항목 별로 일정한 벌점을 배점하여 이를 누적한 다음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을 상계치로 뺀 점수를 '누산점수'로서 관리하고 그 누산점수에서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를 '처분벌점'으로 하여 처분의 기준으로 삼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각 위반 항목별로 규정된 점수가 최고한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혈중알콜농도 0.05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1년간의 누산점수가 135점이 된 화물트럭운전사의 법규 위반행위가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식)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등 참조),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는 벌점이란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 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벌점의 누산에 따른 처분기준 역시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에 지나지 아니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소론은 위 [별표 16]의 정지처분 개별기준에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에는 '100점 이하'와 같이 각 항목별로 벌점의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각 벌점을 배점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정도를 따져 각 최고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점수를 배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위반사항별로 최고치의 벌점만을 누산시켜 행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별표 16]의 벌점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정지처분 개별기준에서 정하는 각 위반항목 별로 일정한 벌점을 배점하여 이를 누적한 다음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을 상계치로 뺀 점수를 '누산점수'로서 관리하고 그 누산점수에서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를 '처분벌점'으로 하여 처분의 기준으로 삼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각 위반항목별로 규정된 점수가 최고한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6. 8. 28.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중상 1명의 인적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25점을, 같은 해 10. 16.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으로 벌점 10점을 각 받았음에도 또다시 1997. 5. 31. 혈중알콜농도 0.056%의 주취상태에서 적재량 2.5t짜리 화물트럭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의 누산점수가 135점으로서 운전면허취소기준인 누산점수 121점을 훨씬 초과하게 된 점, 원고가 행한 법규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법규 위반행위가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원고에게 처분기준을 감경할 만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및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원고의 사익과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를 비교·교량할 때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절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 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상의 벌점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