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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4.5. 선고 2017누78584 판결
사회적기업인증취소처분취소
사건

2017누78584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4.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5행, 4면 밑에서 5행의 "이 법원"을 "인천 지방법원"으로 각 고치고, 5면 밑에서 6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용선

판사문주형

판사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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