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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1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공1991.1.1.(887),143]
판시사항

시가역산법에 근거한 추징금액 산정방법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몰수할 물품을 몰수할 수는 없는 때에는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 등을 합산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인 시가역산율표에 근거하여 추징금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종진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심이 채용한 사법경찰관직무취급작성의 피고인 및 김성한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압수조서(1987.4.23.자)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압수된 증제1호증차액정산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가격과 비용 등을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메모지로서 이중 “COMM4,000-”은 구매자로서 부담한 수수료 미화 4,000불을 뜻하는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거래가격 미화 69,136불에 수수료 미화 4,000불을 가산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2. 또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몰수할 물품을 몰수할 수는 없는 때에는 법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되어있는 바, 소론 시가역산율표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 등을 합산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추징금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기록상 실제 구매가격이 위와 같이 산정한 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추징금가액산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3. 이 밖에 논지는 원심양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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