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관세포탈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의 위법 여부
[2]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한 관세포탈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보아 실제 도매가격을 기초로 추징액을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9 는 "국내 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 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내 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하고,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 도매가격의 산정방법은 수입항 도착가격(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위와 같이 산정한 국내 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국내 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한 관세포탈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보아 실제 도매가격을 기초로 추징액을 산정하고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 자판한 사례.
참조조문
[1] 관세법 제198조 제3항 , 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9 [2] 관세법 제198조 제3항 , 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9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86,665,807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93. 11.경부터 1994. 4.경 사이에 거래처에 대하여 이 사건 관세포탈 물품인 아고야패각을 톤당 금 3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위 아고야패각의 톤당 국내 도매가격은 약 금 330,000원 내지 금 43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두 가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위 실제 매도가격은 무역업자인 피고인이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가격일 뿐 아니라 그 가격의 차이도 그렇게 현격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 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 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아고야패각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의 추징을 명하였다.
2. 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9 는 "국내 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 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내 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고 ( 당원 1993. 3. 23. 선고 93도164 판결 참조), 한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 도매가격의 산정방법은 수입항 도착가격(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 당원 1990. 11. 13. 선고 90도2150 판결 참조), 기록상 위와 같이 산정한 국내 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국내 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94. 10. 14. 선고 94도60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본 등지로부터 패각류를 수입하여 국내 자개가공업자 또는 단추 가공업자들에게 도매로 납품하거나 단추 반제품을 만들어 수출, 혹은 국내 판매를 하는 영업을 하여 온 사실, 패각류는 일반인이 매수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고 위와 같은 가공업자들이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 피고인이 1993. 11. 9.부터 1994. 6. 10.까지 국내 자개 가공업자 또는 단추 가공업자들인 공소외 김정갑 등 8인에게 26회에 걸쳐 이 사건 아고야패각 도합 1,019.9톤을 원심 판시와 같이 각 톤당 금 300,000원에 매도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아고야패각을 매도한 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패각류 도매업자의 지위에서 국내 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한 가격으로서 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9 소정의 '국내 도매가격'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은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아고야패각의 톤당 국내 도매가격을 약 금 330,000원 내지 금 430,000원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위 아고야패각의 실제 매도가격인 금 300,000원과는 차이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아고야패각의 국내 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는 이상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아고야패각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의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위 실제 매도가격과 시가역산율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 도매가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위 실제 매도가격은 무역업자인 피고인이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가격일 뿐 아니라 그 가격의 차이도 그렇게 현격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 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가역산율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아고야패각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의 추징을 명하였으니, 원심에는 채증법칙 위배,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지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 제396조 제1항 에 따라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여 당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징의 기초가 되는 위 아고야패각의 국내 도매가격은 톤당 금 300,000원이며 이 가격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액수를 산정하여 보면 별표 추징액 산정표의 기재와 같이 금 186,665,807원이 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금 186,665,807원을 추징하기로 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99조 , 제364조 제4항 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