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중고 인쇄기를 수입. 판매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과 수입에 있어 과세가격이 되는 거래가격의 산정
나. 관세법 제198조 제3항 및 제2조 제5항(1990.12.31. 법률 제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다. 관세포탈죄에 대한 추징액인 국내도매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수입항 도착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수입추천 및 무역대행료, 통관절차의 비용, 창고료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중고 인쇄기를 수입. 판매함에 있어 수입항 도착 후 통관절차, 제세금 및 매수인의 공장까지 운반하여 설치, 시운전하는 것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한 경우 위 수입에 있어 과세가격이 되는 거래가격은 그 매매대금에서 중고 인쇄기가 수입항에 도착한 후의 통관절차비용, 관세 등 전세금, 공장까지 운반하는 데 소요된 비용 및 설치, 시운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나. 관세법 제198조 제3항 및 제2조 제5항(1990.12.31. 법률 제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한다.
다. 관세포탈죄에 대한 추징액인 국내도매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수입항 도착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수입추천 및 무역대행료, 통관절차의 비용, 창고료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윤경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관세법 제9조 는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9조의3 제1항 제2항 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소정의 각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서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소정의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시행령 제3조 는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소정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하되, 다만 그 가격에서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도에 필요한 노무 및 용역의 비용( 제1호 ), 수입항 도착 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제2호 ),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등 제세 기타 공과금( 제3호 ) 등을 명백히 구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빼야 한다고 규정하고, 관세평가시행세칙 제23조 역시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위 제9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순차적인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대하여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8 의 규정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중고 인쇄기 1대를 공소외 공상택이 금 5천만원에, 공소외 박희재가 금 4천5백만원에 각각 구매하면서 (상고이유는 피고인이 소외 노데상사주식회사로부터 일화로 구입한 가격이 판매가격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주장과도 다른 사실이다) 피고인이 수입항인 부산항에 도착 후 통관절차, 제세금의 부담및 위 공소외인들의 공장까지 운반하여 설치, 시운전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중고 인쇄기의 수입에 있어 과세가격이 되는 거래가격은 위 각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중고인쇄기가 수입항인 부산항에 도착한 후의 통관절차비용, 관세 등 제세금, 공소외인들의 공장까지 운반하는 데 소요된 비용 및 설치, 시운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중고인쇄기의 매매대금에서 그 통관 후의 운송, 설치 및 시운전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하여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를 산출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시 피고인이 통관 등 일체의 절차이행을 책임지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대윤무역주식회사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여 수입을 한 다음 관세사인 공소외 정대용에게 통관절차를 의뢰하여 이 사건 중고인쇄기를 통관한 사실이 엿보이므로 위 인쇄기의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이에 지출된 비용을 심리 확정하여 공제하여야 할 터인데 그러한 조치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잘못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 범위 내에서 이유있다.
2.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조 제5항(1990.12.31. 법률제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국내도매가격에 관하여 이는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정상거래 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러한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다 ( 당원 1984.11.13. 선고 84도553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공소외 공상택과 박희재가 수입한 이 사건 인쇄기에 대하여는 그 매매대금에서 운송비용과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여 수입항 도착 가격을 산출한 다음, 그 중 포탈한 관세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산정하여 이에 역산율을 곱하여 시가 즉 국내도매가격을 감정하고, 나머지 인쇄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수입신고한 수입항인 부산항의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국내도매가격을 산출한 부산세관 수입2과 소속 이광호의 감정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인쇄기의 국내도매가격을 인정하고 그 합계금을 추징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비용으로 위 공상택과 박희재에 대한 이 사건 인쇄기의 수입대행을 의뢰하고 통관절차를 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관세포탈죄에 대한 추징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그 수입항인 부산항 도착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지출한 수입추천 및 무역대행료, 통관절차의 비용, 창고료 등을 심리 확정하여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없이 수입항 도착가격을 산정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역산율을 곱하여 국내 도매가격을 산출한 감정서를 원심이 채택하여 추징액을 인정하였으니 이는 위법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러한 흠을 지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관세포탈의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는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의 죄와 함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