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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6.16. 선고 2017누34270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취소의소
사건

2017누34270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신청 기각결정 취소의 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변론종결

2017. 5. 26.

판결선고

2017. 6.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원고는 2004. 12. 27. 별지1 유죄판결 기재 제1 내지 4유죄판결에 대한 명예회복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6. 원고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기각 결정 중 별지1 유죄판결 기재 제1, 2유죄판결에 대한 명예회복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만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별지1 유죄판결 중 제1, 2유죄 판결에 대한 명예회복신청의 기각 결정의 취소 여부에 한정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 전자계산학과 2학년에 재학 중 휴학한 대학생으로서 별지1 유죄 판결 기재 각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이하 순서대로 제1유죄판결부터 제4유죄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4. 12. 27. 피고에게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라목의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 내지 4유죄 판결과 관련하여 명예회복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제1, 2유죄판결에 대한 피고의 기각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정부의 통일정책 및 대북교류 등을 단일화하려는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연방제 통

일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정통성을 부

인하는 것이며, 비록 공안통치 규탄, 광주학살사건 진상규명의 구호를 내세웠다. 할지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연방제 통일 등의 주장을 한 단체에 소속되어

그 단체 소속원들과 공동으로 한 행위이며, 또한 각종 학생집회 참여시 화염병을 던지고

진압경찰관에 상해를 입히는 등 수단의 상당성을 일탈하는 폭력행위를 하였는바 민주화운

동 관련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송달받지 못하였다가, 2015. 9. 18. 피고에게 재심의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2. 22. 재심의 기각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함께 제2유죄판결 중 1991. 4. 8.자 경찰관 이 감금 사건(이하 '경찰관 감금사건'이라 한다)에 함께 참여하였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총학생회장 M은 피고에게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별지2 기재 유죄판결에 관하여 명예회복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5. 7. 11. M에 대하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내지 6,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제3, 4유죄판결을 명예회복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제1, 2유죄판결이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2) 제1, 2유죄판결에 기재되어 있는 시위는 민주화와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는 학생이나 시민들의 시위였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 신장시키는 활동에 해당하며, 제2유죄판결에 기재되어 있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학생들의 동향을 살피던 불법사찰에 항의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해당한다.

3) 더구나 피고는 원고와 함께 제2유죄판결에 기재되어 있는 경찰관 감금사건에 참여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M에 대하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명예회복신청만을 기각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민주화보상법에서는 "민주화운동"을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 신장시킨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1호), 이러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명예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하고, 관련 관청에 전과기록의 삭제 내지 폐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조의 3). 또한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2호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규정하고 있는 가 내지 다목의 유형은 그 사망이나 질병, 상이 등과 같이 생명 내지 신체에 발생한 장해 내지 불이익에 관해서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죄판결 ·해직 또는 학사징계 등 신분적 불이익에 대하여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그러한 불이익을 받았을 것을 요구하여 그 규정 내용을 달리 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민주화보상법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 함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 신장시킬 동기 내지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사회·문화운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당시의 실정법 체계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유죄판결을 받기에 이른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민주화운동이 그 자체로 유죄판결에 나타난 범죄사실의 내재적 목적활동이 되어 있거나 그러한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한 동기 내지 그 행위유발의 적극적 동인(動因)으로서 작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 2유죄판결에 관하여서 원고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제1유죄판결과 제2유죄판결 중 1991. 4. 9.자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 신장시킬 동기 내지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 · 사회·문화운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당시의 실정법 체계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받은 유죄판결이다.

나) 제2유죄판결 중 1991. 8. 13.자 범죄사실은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내세운 '국가보안법 철폐 및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연방제통일방안'을 찬 양 · 동조하는 노선을 취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추진본부와 관련이 있기는 하나, 원고는 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추진본부에서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거나 주도적으로 활동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단지 위 추진본부가 주최하는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중 시위에 참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 신장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 제2유죄판결 중 경찰관 감금사건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원고는 그 당시 B대학교 후문 수위실에서 교내로 신나통을 반입하려는 학생들의 동향을 관찰하고 있던 경찰관을 보안사 요원이라고 단정하여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입술부위와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팔을 잡아 뒤로 비트는 등 폭행을 하였다. 더군다나 원고는 위 경찰관을 B대학교 학생회관 내 총학생회 투쟁국실로 끌고가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오른 팔을 비트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② 위 사건이 권위주의 정권의 불법적인 학내 사찰에 대한 항거행위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원고가 경찰관을 폭행하게 된 동기와 폭행의 부위, 폭행의 정도, 감금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일탈한 것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 신장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 감금사건에 가담한 총학생회장 M의 경우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긴 하나, 그에게는 경찰관 감금사건 외에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 범죄사실이 있었고, 원고가 경찰관 감금사건에서의 폭행에 관여한 정도와 내용이 M보다 중하므로, 위 감금사건을 원고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사실의 하나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라) 그런데 경찰관 감금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제2유죄판결로 인하여 원고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흥준

판사김성수

판사원익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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