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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2두26456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공2014하,2188]
판시사항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고 우리나라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데 있는 어떤 단체의 활동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외관을 일부 갖고 있는 경우,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한 활동을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는 ‘민주화운동’을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어떤 단체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고 우리나라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데 있다면 이는 헌법의 이념이나 가치의 실현, 민주헌정질서의 확립,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신장과는 상충하거나 저촉되는 것으로서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단체의 활동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외관을 일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수단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한 활동이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외 4인)

피고, 상고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는 ‘민주화운동’을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어떤 단체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고 우리나라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데 있다면 이는 헌법의 이념이나 가치의 실현, 민주헌정질서의 확립,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신장과는 상충하거나 저촉되는 것으로서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단체의 활동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외관을 일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수단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한 활동이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 처분의 대상 사실인 원고의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이하 ‘인노회’라 한다)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 및 소지, 노동운동 개입 등은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인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위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에 해당하고, 피고가 인노회와 관련하여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한 선행결정들이 있음에도 유독 원고의 명예회복신청만을 기각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인노회 결성에 관여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하는 등의 국가보안법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990.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에 나타난 인노회의 이념과 목적은 ‘반미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투쟁,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통일사회주의 혁명 실천’ 등과 같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데 있는 점, ② 노동자 지위 향상 등 노동기본권을 신장한다는 명목의 인노회의 활동 역시 인노회가 추구하는 본래 이념인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나 사회주의 사회 건설 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점, ③ 인노회의 이적단체성은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대법원 형사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점, ④ 원고는 인노회에 연이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차장 또는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범죄사실로 2차례 처벌받는 등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인노회의 이념이나 주된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하거나 우리나라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데 있었고, 원고도 그러한 이념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활동한 것이 분명한 이상, 비록 원고가 인노회에서 한 일부 활동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신장과 관련된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인노회 활동을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와 다르게 판단한 피고의 선행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 처분이 형평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달리 원심이 원고가 인노회 활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 제2조 제1호 의 ‘민주화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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