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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3. 선고 2016구합61747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취소의소
사건

2016구합61747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신청 기각결정 취소

의 소

원고

A

피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변론종결

2016. 12. 2.

판결선고

2016. 12. 23.

주문

1.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 전자계산학과 2학년에 재학 중 휴학한 대학생으로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이하 순서대로 제1유죄판결부터 제4유죄판결이라 한다).

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법'이라 한다)이 2000. 1. 12. 제정되었고, 원고는 2004. 12. 27. 피고에게 법 제2조 제2호 라목의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 내지 4유죄판결과 관련하여 명예회복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정부의 통일정책 및 대북교류 등을 단일화하려는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연방제 통

일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정통성을 부

인하는 것이며, 비록 공안통치 규탄, 광주학살사건 진상규명의 구호를 내세웠다. 할지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연방제 통일 등의 주장을 한 단체에 소속되어

그 단체 소속원들과 공동으로 한 행위이며, 또한 각종 학생집회 참여시 화염병을 던지고

진압경찰관에 상해를 입히는 등 수단의 상당성을 일탈하는 폭력행위를 하였는바 민주화운

동 관련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가, 2015. 9. 18. 피고에게 재심의 신청을 하면서 제3, 4유죄판결에 대하여는 명예회복신청을 철회하였는바, 피고는 2016. 2. 22. 재심의 기각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함께 1991. 4. 8.자 0 감금 사건에 함께 참여하였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M은 피고에게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유죄판결에 관하여 명예회복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는 달리 2005. 7. 11. M에 대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내지 6,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재심의 과정에서 제3, 4유죄판결을 명예회복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제3, 4유죄판결은 제외되어야 하는 점, ② 제1, 2유죄 판결에 기재되어 있는 시위는 민주화와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는 학생이나 시민들의 시위였는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 신장시키는 활동에 해당하고, 제2유죄 판결에 기재되어 있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학생들의 동향을 살피던 불법사찰에 항의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는 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하는 점, 3 더구나 피고가 원고와 함께 제2유죄판결에 기재되어 있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행위에 참여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M에 대하여는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결정하였음에도 원고의 명예회복신청만을 기각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에서 "민주화운동"을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정의하고(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명예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하고, 관련 관청에 전과기록의 삭제 내지 폐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법 제5조의3), 법 제2조 제2호, 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서 규정하고 있는 가 내지 다목의 유형은 그 사망이나 질병, 상이 등과 같이 생명 내지 신체에 발생한 장해 내지 불이익에 관해서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죄판결 · 해직 또는 학사징계 등 신분적 불이익에 대하여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그러한 불이익을 받았을 것을 요구하여 그 규정내용을 달리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 함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 신장시킬 동기 내지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사회·문화운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당시의 실정법 체계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유죄판결을 받기에 이른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민주화운동이 그 자체로 유죄판결에 나타난 범죄사실의 내재적 목적활동이 되어 있거나 그러한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한 동기 내지 그 행위유발의 적극적 동인(動因)으로서 작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제1, 2유죄판결에 대하여만 명예회복을 신청하였다면 피고는 그에 따라 제1, 2유죄판결에 관하여 판단을 하여 명예회복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렸을 것인바, 원고가 재심의 신청 과정에서 제3, 4유죄판결을 명예회복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 이상 제3, 4유죄판결을 판단의 주된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점, ② 제1, 2유죄판결에서 원고가 참여한 시위 중 1건(1991. 8. 13.자 시위)은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내세운 '국가보안법 철폐 및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연방제통일방안'을 찬양 · 동조하는 노선을 취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을 옹호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성격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AC 정권에 항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민주화운동의 성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제1, 2유죄판결에서 원고가 참여한 나머지 7건의 시위는 AC 정권에 항거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으로 민주화운동에 해당하는 점, ④ 제2유죄판결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 역시 AC 정권의 학내 사찰에 대한 항거행위라고 보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는 점, ⑤ 피고는 원고와 같이 제2유죄판결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행위에 참여하고, 다수의 시위를 주도한 M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루어진 M에 대한 위 결정이 명확하게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피고가 M에 대한 위 결정에 반하여 원고의 명예회복신청만을 기각한 것은 피고에게 부여된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숙

판사남성우

판사김재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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