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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10.21.선고 2008구합29199 판결
명예회복결정기각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29199 명예회복결정기각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변론종결

2008 . 10 . 7 .

판결선고

2008 . 10 . 21 .

주문

1 . 피고가 2007 . 10 . 21 . 원고에게 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을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4 . 12 . 30 . 피고에게 , " 원고가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전투경찰로 근무 하던 중이던 1979 . 12 . 19 . 제주지방법원에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 이하 ' 긴급조치 ' 라 한다 ) 위반으로 면소판결을 받았고 , 1979 . 10 . 25 . 전투 경찰에서 파면되어 육군에 재입대하였다가 1980 . 3 . 20 . 강제전역되었다 " 고 주장하면 서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시행령 제 14조에서 정한 명예회복신청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신청 ' 이라 한다 ) .

나 . 이에 피고는 2007 . 10 . 21 . 원고에 대하여 " 원고는 법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정

한 '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 에 해당하지 않는

다 " 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면소판결을 받은 것과 전투경찰에서 파면되고 육군에서 강제전역을 당한 것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한 민주 화운동을 하다가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회적 ·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임에도 , 피 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의 목적 · 원인 및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 유죄판결 ·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 1 ) 원고는 고려대학교를 휴학하고 1979 . 8 . 9 . 육군에 입대하여 제주지방경찰청 소 속 전투경찰로 복무를 하던 중이던 1979 . 10 . 18 . 제주경찰서 타격대 내무반에서 등사 원지에 ' 2천 제주대학생에게 고한다 ' 는 제목 아래 " 현 독재정권이 부정부패가 극에 달 해 16일과 17일 부산시내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민주항거의 깃발을 들었다 … … 독재정 권 타도하고 민주회복 이룩하자 , 유신철폐 선봉에서 역사와 민족 · 인류의 빛이 되 자 … … 유신헌법 철폐하고 독재정권 타도하자 … … " 는 내용의 표현물을 작성하고 , 10 . 19 . 07 : 30경 제주경찰서 구내식당 앞 등사실에서 16절지 갱지 156매에 이를 등사하는 방법으로 위 내용의 표현물 156매를 제작하였다 .

( 2 ) 원고는 위 표현물을 평소 접촉하여 오던 제주대학교 언더써클 독서회 회원들에 게 전달하려다가 1979 . 10 . 26 . 경 제주경찰서에서 긴급조치위반으로 체포 · 구속되어 1979 . 10 . 30 . 제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

( 3 ) 그 후 원고는 1979 . 12 . 8 .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하였고 , 제주지방법원은 1979 . 12 . 19 . 원고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79고합84호로 "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고가 ( 1 ) 항 기재 행위를 함으로써 긴급조치를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 긴급조치는 1979 . 12 . 8 . 해제 되어 그 형이 폐지되었다 " 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였다 .

( 4 ) 한편 , 원고는 1979 . 10 . 25 . 전투경찰에서 파면되었고 , 면소판결 후 육군에 재 입대하였다가 1980 . 3 . 20 . 군인자격심사를 거쳐 강제전역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2호증 , 갑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

라 . 판단

( 1 ) 법 제2조 제1호는 ' 민주화운동 ' 이라 함은 "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 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 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 피고로부터 명예회복결정을 받기 위하여는 민주화운동관련자 ( 이하 ' 관련 자 ' 라 한다 ) 에 해당하여야 하고 ( 법 제4조 제1항 ) , 관련자는 '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 등 법 제2조 제2호 가 내지 라의 각 목에 해당하 는 자로서 피고로부터 관련자로 심의 · 결정된 자를 말한다 .

( 2 )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는 민주화운동 즉 , '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 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 신장시킨 활동 ' 을 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법에 의하여 관련자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 결 ·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 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먼저 , 유죄판결이란 범죄의 증명이 있을 때 선고하는 판결로서 여기에는 형선고 의 판결 , 형 면제의 판결 및 선고유예의 판결이 있는 반면 ( 형사소송법 제321조 , 제322 조 ) , 면소판결은 동일사건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 ( 유죄 , 무죄 , 면소판결 등 ) 이 있는 때 또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등에 선고하는 판결로서 ( 형사소송법 제 326조 ) , 이 사건과 같이 '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 에 선고하는 면소판 결을 법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정한 ' 유죄판결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나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는 민주화운동으로 말미암아 전투경찰에서 파 면되었고 재입대한 육군에서도 강제전역되었다 할 것인바 , 비록 의무복무라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직업의 박탈에 해당할 뿐 아니라 군경력은 직장 등에서의 근무경력으로 산입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 이와 같은 파면이나 강제전 역은 법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정한 ' 해직 ' 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3 ) 따라서 원고는 '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자 ' 로서 법에서 정한 관련자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의환

판사 염우영

판사 이은상

별지

관계법령

제1조 ( 목적 )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 민주화운동 " 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 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 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 신장시킨 활동을 말 한다 .

2 . " 민주화운동관련자 ( 이하 " 관련자 " 라 한다 ) "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된 자를 말한다 .

가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다 .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 되는 자 .

라 .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제4조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보상심의위원회 )

①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등을 심의 · 결정하기 위하여 국무 총리소속하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 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 · 결정

7 .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조 ( 위원회의 기능 )

①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2 .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성금의 모금방법 및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념사업유형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 기타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에 관한 심의 · 결정 결과 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조치결과를 관보 및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14조 ( 명예회복신청 )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 마 ) 의 명예회복신청서 (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 에 다음 각호의 서류 ( 전자문서를 포함 한다 ) 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 관련자의 제적등본 (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 행방불명자 또는 상 이자의 유족에 한한다 ) 1부

3 .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 제1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 .

제321조 ( 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

①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외에는 판결 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제322조 ( 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

제323조 (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326조 ( 면소의 판결 )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1 .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 사면이 있은 때

3 .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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