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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20228 판결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공2007.6.15.(276),905]
판시사항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원의 파업행위 등이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기업 내 노사 간의 내부적인 분쟁에 불과하고, 권위주의적 통치나 국가권력에 항거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민주화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제2호 , 같은 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즉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하거나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과 그로 인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거나 유죄판결·해직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된다.

[2]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원의 파업행위 등이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기업 내 노사 간의 내부적인 분쟁에 불과하고, 권위주의적 통치나 국가권력에 항거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민주화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 제2호 , 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즉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하거나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과 그로 인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거나 유죄판결ㆍ해직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된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이하 ‘공단 노조’라 한다)이 공단과의 사이에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1989. 7. 7.부터 1989. 9. 7.경까지 정실인사의 철회, 실질임금의 보장, 이사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실시하였고, 당시 공단 노조 사무국장이던 원고가 위 파업기간 중 이 사건 공단 측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된 후 파면처분을 받아 퇴직하는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단 노조 사무국장이던 원고는 그 노조원들과 함께 공단이 실시한 신규채용인사의 철회, 임금인상, 이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실시한 점, 원고는 그 파업과정 등에서 행한 공단 직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등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파면되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공단 노조가 파업을 종료하면서 사용자 측과 합의한 사항은 근로조건 등에 국한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의 파업행위 등은 기업 내 노사 간의 내부적인 분쟁에 불과하지, 이를 두고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하였거나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측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에 항거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위 파업으로 인하여 공단의 부적절한 인사관행이 사라지고, 원고 등이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 3권에 기초하여 파업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법 소정의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명예회복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모순,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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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11.10.선고 2005누2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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