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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 09. 08. 선고 2010누359 판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3구합1761 (2004.08.25)

전심사건번호

국심2002전3298 (2003.03.26)

제목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

요지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대상주식이 외국 비상장법인인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사건

2010누3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4. 8. 25. 선고 2002구합1761 판결

환송전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4누242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변론종결

2011. 8. 25

판결선고

2011. 9. 2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증여세 515,314,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은 상고비용을 포함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200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위 처분 중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음 파기환송하고, 원고 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한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원고와 함께 피고가 2002. 9. 2. △△△△에 대하여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서 청구기 각 판결을, 환송 전 당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음으로써 위 소송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과 분리, 확정 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된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 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은 1991. 7.경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보통신, 디지털방송, 보안 및 교육용 영상, 음향관련 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4. 2.경 △△△△의 대표 이사로 취임하여 1995년경 위 회사의 주식 18.75%를 취득한 이래 점차 그 지분을 늘려 2002. 5.경에는 위 회사의 주식 중 53.2%를 소유하고 있던 대주주이며, 미국 법인 인 △△△△△ △△△△△△ Corporation USA(이하 '미국 △△'이라 한다)는 1996. 5.경 원고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과 같은 종류의 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한 편 △△△△의 제품을 미국 내에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2. 9. 10. △△△△이 2000. 7. 21. 미국 △△의 유상증자시 원고가 신 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 12,500,000주를 1,997,002,976원에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이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증여의제에 해 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별지 2. 부과내역표(증여세) 기재와 같이 2000년 귀속 증여세 515,314,34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2,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볍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벤쳐기업인 미국 △△의 주식가치는 기술력, 영업력, 향후 수익률 등을 종합평가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원고가 포기한 신주를 인수한 가액은 적정한 가액이었고, 원고는 △△△△의 위와 같은 인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이로 인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가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1994년경부터 성장을 거듭하여 2001년 대전지역 벤처기업 중 2위 수출업체가 되고, 2003년에는 $5,000,000 이상을 수출하는 업체가 되었다.

2) △△△△은 1999. 12.경까지 핵심인력인 러시아 기술자들에게 △△△△의 주식 약 720,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 주었는데, 이들에 대한 과도한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코스닥 등록에 장애를 받게 되고 러시아 기술자들이 외국의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들 중 일부를 미국으로 이주시켜 미국 △△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한편, 2000. 12. 29.경 러시아 기술자들과 사이에 당초의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해제하면서, 이들에게 △△△△의 주식 약 360,000주와 미국 △△의 주식 4,000,000주에 관한 주식매수선택 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3) 미국 △△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하기로 하고 1999년경 당시 1,000,000주(나중에 50배수로 액면분할하여 50,000,000주가 되었다. 이하 주식수 및 그 가액 등은 액면분할된 후의 수치로 환산된 것을 표시하기로 한다)이던 주식을 20%(12,500,000주) 유상증자하였는데, 당시 미국 △△의 주식 100% 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실권주 12,500,000주가 발생하자, △△△△은 2000. 7. 21. 위 실권주를 $1,791,000, 즉 1주당 $0.1432(약 159.342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은 1,112.1원이다)에 인수(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라 한다)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이 이 사건 신주인수 과정에서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42조, 제 63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1조의4,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분여액을 다음과 같이 1,323,634,822원으로 계산한 후, 위 금액 상당액을 △△△△ 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①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26.9782원[= Max(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0.018661, 1주당 순자산가액 $0.0056082) x 130/100](미화 기준으로는 $0.024258801고, 최종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1,112.1원으로 환산한 금액임)

② △△△△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159.342원(= 총인수대금 1,997,002,976원 에서 환전 및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순수한 인수대금 1,991,775,000원 ~ 12,500,000주)

③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 53.451원[=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26.9782원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50,000,000주)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159.342원 × 증자 에 의 하여 증가한 주식 수 12,500,000주)} ~ (50,000,000주 + 12,500,000주)]

④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12,500,000주 ×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12,500,000주 ÷ 실권주 총수 12,500,000주 = 12,500,000주

⑤ 이익분여액 1,323,634,822원{= ② - ③) x ④}, 다만 위 산식에 따라 {(159.342원 - 53.451원) x 12,500,000주}를 계산하면 1,323,637,500원이 되나, 피고는 그 이익분여액을 적게 산정하였다.

5) 이 사건 신주인수 당시 그 인수주식 수에 해당하는 미국 △△의 순자산가액은 약 4억 원이 되지 않아 △△△△의 인수가액 약 19억 9,000만 원은 위 순자산가액보다 약 5배 정도 많은 금액이었고, 그 당시 미국 △△ 주식의 1주당 액면가는 $0.006로서 이 사건 신주인수 당시의 l주당 인수가액 $0.1432는 위 액면가의 약 24배 수준이었으며, △△△△은 2000. 6.경 유상증자를 하면서 액면가인 500원의 28배인 1주당 14,000 원에 180,000주를 모집한 바 있다.

6) 한편 △△△△은 2000. 5.경 한국 직원들을 위한 공로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통하여 약 560,000주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법률상・금융상의 장애로 인하여 원고가 2000. 5. 16. 실시된 △△△△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신이 마련한 자금 약 1,790,000,000원으로 공로주로 사용하기 위한 신주 560,121주를 인수하였다.

7) 그 후 원고는 2000년경 △△△△과 사이에 원고가 위와 같이 공로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인수한 △△△△의 주식 560,121주를 고급인력 및 유동자금확보를 목적으로 매도한 후, 그 자금으로 △△△△이 이 사건 신주인수 과정에서 인수한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8) 미국 △△은 위와 같이 △△△△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 기술개발에 힘쓴 결과 경영이 호전되어 2002년경까지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하고, △△△△ 매출의 50%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위 기간 동안 △△△△에 물품대금으로 약 $4,000,000을 송금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 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4 내지 21호증, 갑 제26 내지 29 호증, 갑 제33호증의 1 내지 4, 갑 제36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 을 제10, 11호증 의 각 1, 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6, 을 제20 호증의 1, 2, 을 제23 내지 25호증, 을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1호는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증여의제이익은 '신주 1주당 인수가액'에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증자 전의 1 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를 뺀 금액에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 수'와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 수/실권주 총수'를 순차 곱하는 산식(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에 의 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산식 중 '증자 전의 l주당 평가가액'의 평가 방법에 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비상 장주식인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 , 대법원 2007. 1. 25. 선 고 2005두20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2. 12.31. 재정경제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1주당 순손익가치로 평가하고, 그 1주당 순손익가치는 l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나누어 산출하되, 다만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으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되, 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나아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 조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소정의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 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산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미국 △△의 증자시 대주주인 원고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자인 △△△△이 고가로 인수함으로써 원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이 사건 산식에 의하여 그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인 미국 △△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 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한 1주당 순손익가치(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를 미국 △△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보고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였으니, 피고의 이러한 증여의제가액 산정방법은 위법하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미국 △△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소정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바, 을 제3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에 의하면 미국에서 세금 부과 목적으로 미국 △△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 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로서는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미국 △△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당심에서 미국 △△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은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결국 ①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렵고, ②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③ 미국에서 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도 없고, ④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도 없어, 미국 △△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입증은 전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과연 그 증여의제이익이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과금액이 얼마인지 역시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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