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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9. 21. 선고 2015구합70394 판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일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3459 (2015.10.19)

제목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매매사례의 거래당사자는 주식발행법인의 임직원 등으로 확인되고, 그 가액은 액면가액과 일치할 뿐, 달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2015구합703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2,900 12,900 7,100 902,843,100

황BB 4,800 4,800 -4,800 -610,372,800

서CC 1,500 1,500 -1,500 -190,741,500

김DD 800 800 -800 -101,728,800

합계 10,000 20,000

에 신주 인수대금 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증자 당시 아래 <표1>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2,900주(29%)만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주식 10,000주를 전부 배정받음으로서

7,100주를 초과 배정받았음을 전제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

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고

가 저가의 불균등 증자를 통해 다른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계산한 합계

902,843,100원을 증여이익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5. 4. 15. 증여세 dd,ddd,ddd원(가산

세 포함, 서CC 증여분) 및 ee,eee,eee원(가산세 포함, 김DD 증여분)을 각 부과・고

지하고, 2015. 4. 17. 증여세 123,111,84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aa,aaa,aaa원, 납부불성

실가산세 bb,bbb,bbb원 합계 ccc,ccc,ccc원(황BB 증여분)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순차로 '이 사건 1처분 내지 3처분'이라 한다).

<표1>

<표2>

- 4 -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1)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348,890원 × 3) = + (137,471원 × 2)

3 + 2 3 + 2

0

○ 증자에 따른 이익2) = (증자후 1주당 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배정받은 주수

��증자 후 1주당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0

(10,000×10,000)

�,�(증자 후 1주당 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배정받은 주수

0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2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5. 10.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5,900주를 소유

하고 있었고, 이 사건 증자를 통해 원고가 신주 7,000주를, 황BB, 서CC가 신주 각

1,500주씩을 배정받았는바, 원고가 초과 배정받은 주식수는 1,100주에 불과하다. 이와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 2항, 제56조 제1항 제1호 참조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참조.

- 5 -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1, 3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증자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2. 11. 28. 구EE이 황BB에게 이 사건 회

사의 주식 800주를 8,000,000원에, 2012. 12. 5. 원고가 황BB, 서CC에게 이 사건 회

사의 주식 각 1,500주씩을 15,000,000원에 매도하였는바(원고는 소장에서 위와 같이 주

장하였고, 이는 원고가 2016. 5. 17.자 준비서면부터는 위 1)과 같이 '이 사건 증자 당

시 황BB, 서CC가 직접 신주 1,500주씩을 배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모순되

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대

로 주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피고가 이러한 매매사례를 무시하고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회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금융권 대출, 관급공사 수주 등을 위해

신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허위의 미처분이익잉여금(2009년 fff,fff,fff원, 2010년

ggg,ggg,ggg원, 2011년 h,hhh,hhh,hhh원)이 표준대차대조표에 계상되도록 하였는바, 피

고가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함에 있어 위 허위의 장

부상 금액을 기초로 산출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초과 배정받은 주식 수의 특정

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원고가 이 사건 증자 당시 원고의 지분비

율 29%를 초과한 7,100주의 신주를 1주당 10,000원에 배정받았다'고 밝힌 뒤, '원고가

2012. 12. 5. 황BB, 서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각 1,500주씩을 각 15,000,000

- 6 -

원에 양도한 거래사례가 있으므로 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

고, 2016. 4. 20.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장을 진술하였으며, 피고도 같은 변론

기일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29%)로서 이 사건 증자 당시 본인 지분비율을 초

과한 7,100주의 신주를 1주당 10,000원에 배정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답변서를 진술

하였는바,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9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증자 당시 총 10,000주를 배정받아 7,100주를 초과 배정받은 사실'에

대한 원고의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5. 17.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증자 당시 5,900주를 소

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주 7,000주를 배정받았고, 나머지 신주 3,000주는 황BB, 서

성호가 배정받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초과 배정된 주식수는 1,100주에 불과하

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를 2016. 5. 18. 제2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함으로써 종전의 재

판상 자백을 묵시적으로 취소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기일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

식 5,9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증자 이전인 2012. 12. 5. 황BB, 서CC에게

각 1,500주씩을 양도하여 2,900주만을 소유하게 된 상태에서 이 사건 증자로 신주

10,000주를 배정받아 7,100주를 초과 배정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2016. 5. 18.자 준비

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원고의 자백취소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16. 6. 15. 제3회 변론기일에서 위 2016. 5. 17.자 준비서면과 마찬가

지로 '원고가 증자 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수는 5,900주이고 초과 배정받은 주식수는

1,100주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6. 6. 13.자 준비서면을 진술하면서 "이 사건

증자 당시인 2012. 12. 11.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2,900주

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7,100주가 추가 배정된 점은 다투지 아니한다"고

- 7 -

추가 진술하였다가, 2016. 6. 30. '위 추가진술 부분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016. 7. 20. 제4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였다.

나)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

고,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

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9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2. 12. 5. 황BB,

서CC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각 1,500주씩을 각 15,000,000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황BB, 서CC는 2012. 12. 14.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

른 주식양수대금으로 각 1,500만 원씩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황BB, 서

성호는 위와 같이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2012. 12. 14.에야 원고로부터 각 1,500주씩

의 주식을 양도받아 이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취득시기를 달리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9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증자 당시 원고가 2,9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고 진술한 것은 이 사건 증자 당시 위 3,000주의 소유권이 이미 황BB, 서CC에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진실에 어긋나고, 원고는 위 주식의 소유권 변동시

기를 착오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재판상 자백은 적

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것이다.

- 8 -

한편, 원고가 2012. 12. 11.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100,000,000원에 인수

할 것을 청약하고, 2012. 12. 14.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에 신주 인수대금으로

100,000,000원 전액을 입금한 사실은 앞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

서에도 이 사건 증자 당시 원고가 10,000주 전부를 배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증자 당시 신주 10,000주를 배정받았다'는 원

고의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재판상 자백의 취소

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900주를 소유3)한 상

태에서 신주 10,000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총 4,100주(황BB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3,300주 + 김DD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800주)를 초과 배정받았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2)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

의 시가에 의하되(제1항 본문), 이 경우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

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제2항 전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제3항).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

3) 나머지 4,100주 중 3,300주는 황BB가, 800주는 김DD이 각 소유하고 있었다.

- 9 -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

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

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2012. 12.경 황BB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고, 서CC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였으며, 구EE은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인 대림전기의 대표자 강

성연의 배우자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들고 있는 거래사례

들은 모두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로서,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

기 어렵고, 달리 그 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회사

의 증자 전 주식의 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장부가격을 기초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

하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

균액'을 일정한 이자율(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순손익가치'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1주당 순자

- 10 -

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령 제55조와 제56조는 '순자산가액' 및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

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

일인 증여일 직전 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각 순손익액을 일정 산식에 의하여 가중평

균한 값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순자산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

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

어서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예외적 사정들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

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표준손익계산서

에 기초하여 산출한 평가기준일(2012. 12. 11.) 이전 최근 3년간인 2009년, 2010년,

2011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순손익가치 348,890원[ t(2011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49,174원 × 3) + (2010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21,996원 × 2) +

(2009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17,820원 × 1) * × 1/6 × 10(순손익가치환원율)]과

이 사건 회사의 2011.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 기초하여 산출한 1주당 순자산

가치 137,471원[순자산가액 1,374,713,541원(자산총액 2,968,641,356원 - 부채총액

1,593,927,815원) ÷ 발행주식 총수(10,000주), 원 미만 버림]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264,322원[(348,890원 × 3) + (137,471원 × 2) � ÷ (3 + 2), 원 미만",버림]을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1호증의

- 11 -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회

사의 표준대차대조표에 계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가공의 자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정당세액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

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

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증자 당시 초과 배정

받은 주식수는 4,100주(황BB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3,300주 + 김DD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800주)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정당세액을 산출하면 별

지 2. 계산식 기재와 같이 황BB로부터의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73,926,260원, 신

고불성실가산세는 14,785,252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6,189,850원, 김DD으로부터의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10,345,760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2,069,15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2,265,721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2처분(김DD 증여분에 대한 처분)은 적

법하고, 이 사건 1처분(서CC 증여분에 대한 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이 사건 3처분(황BB 증여분에 대한 처분)은 증여세 123,111,840원 중

73,926,26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신고불성실가산세 aa,aaa,aaa원 중 14,785,252원을 초

과하는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bb,bbb,bbb원 중 16,189,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12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

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9. 21.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4. 17. 한 증여세 123,111,840원의 부과처분 중 73,926,260원을 초과하는 부분, 신고불성실가산세 aa,aaa,aaa원의 부과처분 중 14,785,252원을 초과하는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bb,bbb,bbb원의 부과처분 중 16,189,85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5. 4. 15. 한 증여세 dd,ddd,ddd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4. 17. 한 증여세 123,111,84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aa,aaa,aaa원, 납부불성실가산세 bb,bbb,bbb원 합계 ccc,ccc,ccc원(황BB 증여분)의 부과처분, 2015. 4. 15. 한 증여세 dd,ddd,ddd원(가산세 포함, 서CC 증여분)의 부과처분, 2015. 4. 15. 한 증여세 ee,eee,eee원(가산세 포함, 김DD 증여분)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티AAA(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전기전자기기(전력변환기) 제조",및 판매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12. 1. 기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5,900주(59%)를 소유하고 있었다.다. 이 사건 회사는 2012. 12. 11.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통주식 10,000주(발행가액: 10,000원, 납입기일: 2012. 12. 11.,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발행・증자(이하 '이 사건 증자'라 한다)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100,000,000원에 인수할 것을 청약한 뒤, 2012. 12. 14.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

- 3 -

주주명 증자 전 주식수 증자 후 주식수 초과 배정 주식수 증여이익

별지

1

관계법령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

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

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

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

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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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

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

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

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

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

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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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

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

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

가치 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

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

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

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

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

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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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

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

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

액×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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