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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4누242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다림비젼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송희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06. 12. 2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9. 2. 및 2002. 9.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같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다림비젼(이하 ‘원고 다림비젼’이라 한다)은 1991. 7.경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보통신, 디지털방송, 보안 및 교육용 영상, 음향관련 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 2는 1994. 2.경 원고 다림비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5년경 위 회사의 주식 18.75%를 취득한 이래 점차 그 지분을 늘려 2002. 5.경에는 위 회사의 주식 중 53.2%를 소유하고 있던 대주주이며, 미국 법인인 Darim Vision Corporation USA(이하 '미국 다림'이라 한다)는 1996. 5.경 원고 2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원고 다림비젼과 같은 종류의 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한편 원고 다림비젼의 제품을 미국 내에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2. 9. 2. 원고 다림비젼이 2000. 7. 21. 미국 다림의 유상증자시 원고 2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 12,500,000주를 1,997,002,976원에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원고 2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그 이익분여액 1,323,634,822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또한 원고 다림비젼이 특수관계자인 미국 다림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1998~2001사업연도 중 인정이자 417,803,327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304,802,283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세무조정을 거쳐, 원고 다림비젼에 대하여 별지 2. 부과내역표 1의 가, 나, 다항 각 기재와 같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 17,742,49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298,243,04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14,251,69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중에 직권취소된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제외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02. 9. 10. 원고 2가 위와 같이 미국 다림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를 원고 다림비젼이 인수한 것을 원고 다림비젼이 특수관계자인 원고 2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2에 대하여 별지 2. 부과내역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00년 귀속 증여세 515,314,34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원고 2가 원고 다림비젼의 주식 332,278주를 2000. 5. 24.부터 2000. 6. 30.까지 소외인 외 79인에게 양도한 후 신고한 취득가액의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부과내역표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665,7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4. 6. 10.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다림비젼이 미국 다림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1,323,634,822원과 같은 금액을 다시 손금산입하여 유가증권계정에 관하여 부(부)의 유보처분을 한 후, 위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298,243,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2, 을 제12, 13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8호증, 을 제23, 24호증,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1) 외상매출금 지연회수(법인세 부과처분) 관련주장

(가) 미국 다림이 당시 창업 초기의 벤쳐기업으로서 이익은 적고 투자 수요는 많아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다림비젼이 미국 다림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나아가 설령 원고 다림비젼이 미국 다림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이 미국 다림에 대한 외상매출금 부당지연회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 다림비젼과 미국 다림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갑 제35호증의 2, 3)에 의하면 “본 계약은 한국 법에 따라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고 약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의 이자율은 한국의 상법에 따라 연 6%의 지연이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국세청장이 인정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주식인수(증여세 부과처분) 관련주장

벤쳐기업인 미국 다림의 주식가치는 기술력, 영업력, 향후 수익률 등을 종합평가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원고 다림비젼이 원고 2가 포기한 신주를 인수한 가액은 적정한 가액이었고, 원고 2는 원고 다림비젼의 위와 같은 인수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원고 다림비젼이 이로 인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 2가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주식양도(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주장

이 사건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취득가액은 1주당 1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주당 5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산정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가. 외상매출금 지연회수(법인세 부과처분) 관련사실

(1) 원고 다림비젼의 미국 다림에 대한 매출액은 60일 후 전신환지급조건(TT in 60 days)으로 1998사업연도에 348,000,000원, 1999사업연도에 1,190,000,000원, 2000사업연도에 2,583,000,000원, 2001사업연도에 1,097,000,000원에 각 이르렀으나, 원고 다림비젼은 1998사업연도 중 매출액의 83%에 상당하는 289,000,000원, 1999사업연도 중 매출액의 77.2%에 상당하는 919,000,000원, 2000사업연도 중 매출액의 93.7%에 상당하는 2,420,000,000원, 2001사업연도 중 매출액의 40.1%에 상당하는 440,000,000원의 외상매출금 채권을 미국 다림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았다.

(2) 미국 다림의 현금 보유고는 1999년 말경에 약 $76,297, 2000년 말경에 약 $1,081,199, 2001년 말경에 약 $862,498에 이르렀다.

나. 주식인수(증여세 부과처분) 관련사실

(1) 원고 다림비젼은 원고 2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1994년경부터 성장을 거듭하여 2001년 대전지역 벤처기업 중 2위 수출업체가 되고, 2003년에는 $5,000,000 이상을 수출하는 업체가 되었다.

(2) 원고 다림비젼은 1999. 12.경까지 핵심인력인 러시아 기술자들에게 다림비젼의 주식 약 720,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 주었는데, 이들에 대한 과도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코스닥 등록에 장애를 받게 되고 러시아 기술자들이 외국의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들 중 일부를 미국으로 이주시켜 미국 다림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한편, 2000. 12. 29.경 러시아 기술자들과 사이에 당초의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해제하면서, 이들에게 원고 다림비젼의 주식 약 360,000주와 미국 다림의 주식 4,000,000주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3) 미국 다림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하기로 하고 1999년경 당시 1,000,000주(나중에 50배수로 액면분할하여 50,000,000주가 되었다. 이하 주식수 및 그 가액 등은 액면분할된 후의 수치로 환산된 것을 표시하기로 한다)이던 주식을 20%(12,500,000주) 유상증자하였는데, 당시 미국 다림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 2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실권주 12,500,000주가 발생하자, 원고 다림비젼은 2000. 7. 21. 위 실권주를 $1,791,000, 즉 1주당 $0.1432(약 159.342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은 1,112.1원이다)에 인수(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라 한다)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원고 다림비젼이 이 사건 신주인수 과정에서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원고 2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 , 제42조 , 제63조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 제31조의4 ,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분여액을 다음과 같이 1,323,634,822원으로 계산한 후, 위 금액 상당액을 원고 다림비젼이 원고 2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위 금액 상당액을 원고 다림비젼의 2000사업연도 소득에 익금산입하였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나중에 같은 금액만큼 손금산입하여 당해 연도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은 없게 되었다).

①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26.9782원[= Max(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0.018661, 1주당 순자산가액 $0.0056082) × 130/100](미화 기준으로는 $0.0242588이고, 최종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1,112.1원으로 환산한 금액임)

② 원고 다림비젼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159.342원(= 총인수대금 1,997,002,976원에서 환전 및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순수한 인수대금 1,991,775,000원 ÷ 12,500,000주)

③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 53.451원[=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26.9782원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50,000,000주)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159.342원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12,500,000주)} ÷ (50,000,000주 + 12,500,000주)]

④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12,500,000주 ×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12,500,000주 ÷ 실권주 총수 12,500,000주 = 12,500,000주

⑤ 이익분여액 1,323,634,822원{= (② - ③) × ④}, 다만 위 산식에 따라 {(159.342원 - 53.451원) × 12,500,000주}를 계산하면 1,323,637,500원이 되나, 피고는 그 이익분여액을 적게 산정하였다.

(5) 이 사건 신주인수 당시 그 인수주식 수에 해당하는 미국 다림의 순자산가액은 약 4억원이 되지 않아 원고 다림비젼의 인수가액 약 19억 9,000만원은 위 순자산가액보다 약 5배 정도 많은 금액이었고, 그 당시 미국 다림 주식의 1주당 액면가는 $0.006로서 이 사건 신주인수 당시의 1주당 인수가액 $0.1432는 위 액면가의 약 24배 수준이었으며, 원고 다림비젼은 2000. 6.경 유상증자를 하면서 액면가인 500원의 28배인 1주당 14,000원에 180,000주를 모집한 바 있다.

(6) 한편, 원고 다림비젼은 2000. 5.경 한국 직원들을 위한 공로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통하여 약 560,000주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법률상·금융상의 장애로 인하여 원고 2가 2000. 5. 16. 실시된 원고 다림비젼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신이 마련한 자금 약 1,790,000,000원으로 공로주로 사용하기 위한 신주 560,121주를 인수하였다.

(7) 그 후, 원고 2는 2000년경 원고 다림비젼과 사이에 원고 2가 위와 같이 공로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인수한 원고 다림비젼의 주식 560,121주를 고급인력 및 유동자금확보를 목적으로 매도한 후, 그 자금으로 원고 다림비젼이 이 사건 신주인수 과정에서 인수한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8) 미국 다림은 위와 같이 원고 다림비젼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 기술개발에 힘쓴 결과 경영이 호전되어 2002년경까지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원고 다림비젼 매출의 50%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위 기간 동안 원고 다림비젼에 물품대금으로 약 $4,000,000을 송금하게 되었다.

다. 주식양도(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사실

(1) 원고 2는 2000. 5. 24.부터 2000. 6. 30.까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원고 다림비젼의 주식 332,278주를 소외인 외 79인에게 양도한 후, 그 중 104,230주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을 1,977,100,000원, 취득가액을 333,536,000원으로 하여 2000. 8. 31.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나머지 228,048주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을 624,953,600원, 취득가액을 621,753,600원으로 하여 2001. 7. 6.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위 주식 332,278주의 양도가액은 원고 2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원고 2가 신고한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166,139,000원(1주당 500원)으로 재계산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원고 다림비젼 주식의 액면가는 본래 주당 10,000원이었으나 2000. 1.경 20배수로 분할하여 액면가가 주당 500원이 되었는데, 위와 같이 분할된 후를 기준으로 환산한 원고 2의 원고 다림비젼 주식 취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취득일 취득유형 주식수(주) 취득단가(원) 비고
1995. 1. 1. 매매 100,000 확인되지 않음
1995. 1. 28. 유상증자 200,000 500 주금불입액
1996. 12. 29. 유상증자 600,000 500 주금불입액

(4) 한편, 1995년에는 위 1995. 1. 1.자 매매 외에는 원고 다림비젼의 주식의 매매사례가 없고, 1996. 4. 10. 원고 다림비젼의 주식 73,400주를 매수하여 2000. 1. 28. 이를 매도한 김의석은 그 취득가액을 1주당 500원으로 하여 과세당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갑 제 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4 내지 21호증, 갑 제26 내지 29호증, 갑 제33호증의 1 내지 4, 갑 제3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내지 3, 8, 9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1, 2, 을 제12,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8호증,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1호증, 을 제22호증의 1, 2, 을 제23 내지 25호증, 을 제29호증의 1, 2, 을 제30호증, 을 제32, 33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34호증의 1 내지 5, 을 제3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가.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법인세법 제28조 , 제52조 그 시행령 제53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매출채권이 계약상 지급기일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사업상 회수할 의무가 있는 외상매출금을 업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회수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외상매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이 상당하고, 이때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854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위와 같은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한 당사자의 주관적인 거래의도가 법인의 경영합리화 등에 있었다는 사정 등은 위 부당행위의 성부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9913 판결 등).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 다림이 상당한 현금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 다림비젼이 1998사업년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4년 동안에 걸쳐 특수관계자인 미국 다림에 대한 매출액의 40.1% 내지 93.7%에 이르는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미국 다림이 당시 창업 초기에 있어 투자 수요가 많았다거나 원고 다림비젼의 대미 수출을 전담하고 있었다는 등 원고들 주장의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 다림비젼의 위와 같은 규모의 외상매출금 지연회수는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원고 다림비젼은, 설령 원고 다림비젼이 미국 다림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이 미국 다림에 대한 외상매출금 부당지연회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의 이자율은 원고 다림비젼과 미국 다림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 의하여 한국의 상법에 따른 연 6%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다림비젼과 미국 다림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갑 제3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서 제18조는 위 계약서에서 밝힌 계약조건에 한하여 한국 법에 따라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위 계약서에는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액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한국 상법 소정의 연 6%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법인세법 제52조 그 시행령 제88조 , 제89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 또는 이자 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

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고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에 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구 상증법 제42조 , 제39조 제1항 제1호 그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1호 의 입법취지는, 법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신주인수권의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주식의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여기에 과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구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1호 는 그 규정 내용을 보면 특수관계인이 고가발행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회사의 자산가치가 증가되고 이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데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그 주식의 가치와 인수가액의 차이 만큼에 해당하는 이익(이는 특수관계인에게는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라 할 것이다)을 회사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그 중 당해 주주의 실권주에 상당한 비율 부분을 그 주주에 대한 증여금액으로 보아 여기에 과세를 하는 것이다.

구 상증법 제39조 , 제42조 , 제63조 그 시행령 제29조 , 제31조의4 , 제54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로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 중 다음과 같은 산식, 즉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실권주 총수)”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실권주를 인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이 때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위 실권주의 인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원고 2는 이 사건 신주인수 당시의 인수가액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자신이 얻은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 2는 이 사건 신주인수 당시 미국 다림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고, 당시 원고 다림비젼의 1주당 인수가액이 액면가의 약 24배 수준에 이르며, 그 인수가액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금액의 약 5배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 2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원고 다림비젼이 인수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거나, 당시 원고 다림비젼 주식의 시장가치가 액면가의 약 30배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이 사건 신주인수 등의 과정을 통하여 원고 다림비젼이 코스닥 상장 요건을 갖추고 기술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다거나, 위 투자로 인하여 미국 다림의 가치가 상승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 2가 원고 다림비젼의 이 사건 신주인수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로 인한 원고 2의 이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초로 한 산식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이므로(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두11872 판결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4440 판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14303 판결 등), 원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2는 다시, 원고 다림비젼의 이 사건 신주인수가 사실상 원고 2가 원고 다림비젼에게 대여한 약 20억원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 다림비젼이 미국 다림의 신주인수에 참여하여 취득한 실권주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2이고 이 사건 실권주 포기자도 원고 2이므로 원고 2로서는 이 사건 신주인수로 인하여 얻은 이익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원고 다림비젼과 미국 다림의 주식가치가 1:1로 동일하여 원고 2가 원고 다림비젼의 이 사건 신주인수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 2가 이 사건 신주인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 다림비젼의 이 사건 신주인수가 사실상 원고 2가 원고 다림비젼에게 대여한 약 20억원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자금을 원고 2가 원고 다림비젼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다림비젼이 취득한 미국 다림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2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원고 다림비젼과 미국 다림의 주식가치가 동일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37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2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 제98조 , 제99조 , 제114조 그 시행령 제162조 , 제165조 , 제176조의2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나,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한편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취득가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에 의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주식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기초로 환산한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도 그 가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 2는 자신이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1주당 1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취득가액을 500원이라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 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1995. 1. 1. 매매로 취득한 주식 100,000주, 1995. 1. 28.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200,000주, 1996. 12. 29.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중 32,278주의 순서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그 취득가액은 1995. 1. 28. 및 1996. 12. 29.의 경우 액면가액으로 증자가 이루어졌으므로 500원이라고 할 것이고, 1995. 1. 1. 취득한 주식 100,000주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고, 그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 없으며, 감정가액은 주식 양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그 당시는 원고 다림비젼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금과 같이 성장하기 전의 창업 초기였고, 1995. 1. 28. 및 1996. 12. 29.의 원고 다림비젼의 각 유상증자시 액면가액인 1주당 500원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으며, 원고 다림비젼의 주주이던 김의석은 1996. 4. 10. 매수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1주당 500원으로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인 5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목록, 별지 2 부과내역 생략]

판사 성백현(재판장) 박병찬 이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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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4.8.25.선고 2002구합1761
-대전지방법원 2004.8.25.선고 2003구합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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