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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4. 09. 선고 2009두2221 판결
증빙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2565 (2009.01.09)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015 (2007.05.30)

제목

증빙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필요경비 공제 이외의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22565 (2009.01.0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137,530원의 부과처분 중 18,691,744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강릉지원2007구합567 (2008.07.03)]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8.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137,530원의 부과처분 중 18,691,74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29. 최○○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양도한 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2006. 5.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서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세액도 임의로 계산하였다(원고는 같은 날 위 확정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7,250,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6. 6. 7. 원고에게 세액계산 오류로 인하여 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전산수록할 수 없으므로 2006. 6. 13.까지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06. 8. 1. 양도소득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36,137,5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7. 1. 3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7. 5. 30.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3, 16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내지 6, 갑제8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641,550,000원에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양도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성토 및 구조물 조성비 74,000,000원, 주유시설 설치비 196,000,000원, 기타 부대시설 설치비 98,000,000원 등 합계 1,009,550,000원의 자본적 지출을 하였으며, 1,237,651,884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바, 피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정당한 세액인 18,691,74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자산의 양도자가 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 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8. 2.10. 선고 97누2771판결 참조), 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 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이외의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12. 선고2000두5944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인 2006. 5. 31.까지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적법하게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법령이 정한 필요경비 공제 이외에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실제의 양도가액에서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고, 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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