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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48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359;공1984.7.1.(731),1029]
판시사항

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출방법

나.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판결요지

가.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부과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된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관할 세무서장의 요구에 불응하였다면 그 관할 세무서장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구 소득세법(1976.12.22. 개정 전) 제100조 , 제117조 의 규정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위 신고기간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27조 의 규정에 따라 그때부터 5년이 경과되면 만료된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1982.12.21. 개정 전)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양도인이 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위에 든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것으로서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록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된 세액을 자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관할세무서장의 요구에 불응하였다면 그 관할 세무서장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이 경우 양도자가 기히 자진납부한 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은 원고가 이 건 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세액을 자진납부한 사실 및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신고당시 그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이 건 과세처분 후에야 비로소 원고의 위 자진신고 납부사실을 인지하고 그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으니 결과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27조 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양도 당시의 구 소득세법(1976.12.22. 개정 전) 제100조 , 제11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양도인이 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당해 소득이 있는 해의 다음해 2.말일까지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위 신고기간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그때부터 5년이 경과되면 만료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기간을 1976.2. 말일까지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1976.3.1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소멸시효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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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7.6.선고 82구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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