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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9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2.1.(721),205]
판시사항

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결요지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피고(진주세무서장)가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과세처분하였음은 적법하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피고, 피상고인

진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4와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1978.10.4. 소외 2로부터 진주시 (주소 생략) 대 156평 1홉중 101평 1홉을 매수하여 1979.9.12. 소외 3에게 양도하고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 에 의한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보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는 것인바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1항 각호 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공제액(연 90만원을 한도로 하고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자산과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제4항 에 의하면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그 양도소득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고 같은법 제95조 제1항 에 의하면 제23조 제1항 각호 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당원 1977.12.27. 선고 77누222 판결 1980.2.26. 선고 79누329 판결 참조)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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