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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1. 09. 선고 2008누22565 판결
증빙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07구합567 (2008.07.03)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015 (2007.01.31)

제목

증빙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필요경비 공제 이외의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8.1.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137,530원의 부과처분 중 18,691,744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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