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9노111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703,9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①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변경미인증) 기재 중 ‘AH' 모델의 9단 변속기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이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피고인 A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차량에 관한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②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변경미인증) 기재 인터쿨러ㆍ변속비ㆍ소음기 변경의 경우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아니하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변경보고 또는 변경통보’ 대상에 불과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고만 한다

)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고만 한다

)상의 ‘변경인증’ 대상이 아니며, 위 각 시행규칙상의 변경보고(또는 통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터쿨러ㆍ변속비ㆍ소음기 변경에 관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대기법위반, 소음법위반 및 관세법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고유한 주장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 수입죄의 성립 시기는 ‘수입’이 완료된 시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가 수입한 차량과 같이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 관세법 제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