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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6. 11. 선고 2007구합10525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요지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10.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2,319,770,890원, 2003년 제2기분 4,477,982,380원, 2004년 제1기분 3,644,815,070원, 2004년 제2기분 466,986,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금 및 귀금속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7. 10. 1. 설립된 회사로서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매입공급가액 및 매출공급가액을 신고하였다.

과세기간

매입공급가액

매출공급가액

2003년 1기

41,161,286,017

39,965,136,413

2003년 2기

133,992,175,566

135,102,854,465

2004년 1기

187,789,174,781

188,736,878,878

2004년 2기

16,910,926,169

16,854,131,037

합계

379,853,562,533

380,659,000,793

나.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세 금지금 수입업체, 폭탄업체(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세 금지금을 구입하여 과세매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폐업하는 업체), 부가가치세 과세 금지금 유통업체, 해외의 금지금 수입·수출업체 등과 공모하여 금지금의 수입과 수출을 반복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출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받을 목적으로 실물거래를 가장하여 아래와 같이 금지금(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의 매입·매출을 하고 그에 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 1. 10.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2,319,770,890원, 2003년 제2기분 4,477,982,380원, 2004년 제1기분 3,644,815,070원, 2004년 제2기분 466,986,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

귀속

매수

금지금 수량(g)

공급가액(원)

매입

2003년 1기

101

3,157,229

41,141,068,106

2003년 2기

274

8,921,500

124,202,127,120

2004년 1기

237

12,551,000

186,464,470,800

2004년 2기

67

1,191,000

16,880,601,310

합계

1,120

25,140,229

368,929,862,059

매출

2003년 1기

391

2,688,755

35,365,961,714

2003년 2기

306

9,068,046

130,362,673,000

2004년 1기

204

12,352,315

187,613,620,136

2004년 2기

219

1,031,113

15,587,607,209

합계

679

25,790,729

368,688,267,336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1 내지 3-4, 4호증, 을 제1-1 내지 2-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매입처들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으로 구입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으로 판매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금지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수입부터 수출까지 사전에 계획된 방식에 의해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거나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을 제4-1 내지 13-4, 15, 16-1 내지 16-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금지금 거래 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거래의 일반적 형태

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수출관련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시하여 구매승인서(구매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고(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한편 순도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지금의 거래에 관하여 지금 도매업자 및 지금 제련업자가 면세지금 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과 금세공업자 등이 면세지금 수입추천자의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었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7. 13. 법률 제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3}.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로 금지금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면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을 목적으로 금지금을 수입한 후 여러 단계의 도매과정을 거치거나 거친 것처럼 위장하여 매출하거나 수출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례가 서울 종로구 귀금속업체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게 되었다.

나) 외관상 금지금은 '외국업체 → 수입업체 → 1차(도매)업체 → 2차업체(생략가능) → 폭탄업체 → 이른바 쿠션업체(도관업체) →바닥도관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에서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위 유통업체들 중 폭탄업체에서부터 바닥도매업체까지는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이고, 실제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 폭탄업체는 그 이전 단계에서 영세율 또는 면세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매입하여 쿠션업체에게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가 쿠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뒤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바,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위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에게는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백 마진(back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또한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게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구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 형태로 분배된다.

라) 폭탄영업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지금을 유통시키는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대부분 동일한 전주(錢主 : 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결제대금을 준비하는 자를 일컫는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②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한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③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④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⑤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뛰어넘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설령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2) 원고의 거래 유형

가) 이 사건 금지금은 대부분 수입업체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외국에서 수입된 후 6단계 이상의 거래를 거쳐 수입 당일 또는 2, 3일 이내에 원고를 경유하여 직접 또는 도매업체 및 수출업체를 통해 수출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고,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에는 반드시 폭탄업체가 존재하며, 대부분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수입업체가 수입한 가격보다 낮았다.

나) 변칙적인 거래의 유형 예시(2004. 11. 12.자 거래의 경우)

내역

비고

공급가액(원/30kg)

이득(부가가치세 포함, 원)

수입(영국)

(주)○○

수입업체

483,300,000(면세)

-1,680,000

(주)◎◎

481,620,000(면세)

1,530,000

(주)◈◈

483,150,000(면세)

810,000

(주)□□

폭탄업체

483,960,000(면세)

14,119,890

(주)♧♧

452,799,900(과세)

800,100

(주)♡♡

453,600,000(과세)

1,200,000

(주)♤♤

454,800,000(과세)

2,211,000

원고

456,810,000(과세)

3,180,000

(주)◇◇

수출업체

459,990,000(과세)

4,102,448

수출(홍콩)

464,092,448(영세율)

위와 같은 거래에서 폭탄업체인 (주)□□의 이득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45,279,990원을 포탈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의 운송에 관하여, 금지금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등이 작성한 운송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2004. 2. 11.자 운송장 내역에 의하면 △△의 차량번호 '1234'인 운송차량은 같은 날 14:45경 (주)☆☆(인의동)을 출발하여 (주)●●(영등포구 당산3가), (주)★★(숭인동), (주)◆◆(종로3가), (주)▲▲(봉익동) 등 네 군데의 거래처를 경유한 후 원고에게 17:05경 도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위 '1234' 운송차량은 같은 날 16:30경에는 (주)▲▲(봉익동)와 (주)▼▼(묘동)에 동시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운송장이 발견되었으며, 16:35경에는 (주)▲▲(봉익동)와 (주)■■(봉익동)에서 동시에 출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운송장이 발견되었다.

3)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 등에 관여한 폭탄업체

업체명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주)

조○○

2003. 6. 30.

2003. 6. 30.

(주)★★

문○○

2002. 4. 17.

2004. 4. 26.

(주)◁◁

장○○

2002. 1. 9.

2004. 4. 17.

(주)◀◀

이○○

2002. 3. 2.

2004. 4. 16.

▷▷(주)

이○○

2002. 10. 10.

2004. 6. 30.

(주)▷▷

이○○

2003. 10. 1.

2003. 12. 12.

(주)▶▶

최○○

2001. 4. 24.

2004. 4. 24.

(주)♠♠

남○○

2001. 11. 20.

2004. 4. 17.

♠♠(주)

문○○

2003. 4. 7.

2003. 11. 17.

(주)♥♥

심○○

2003. 1. 10.

2004. 3. 31.

(주)♣♣

조○○

2002. 9. 18.

2003. 2. 13.

⊙⊙(주)

이○○

2003. 4. 1.

2005. 3. 10.

4) 금지금의 시세 등

금지금의 경우 대규모 지금 도매상 등이 국제거래가격과 환율을 고려하여 매일을 금도매 시세를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금시세에 상관없이 항상 매입가격에서 약간의 마진만 붙인 채로 국내시세 및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였는데, 만일 원고 또는 이 사건 각 거래업체가 이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유통하였다면 수출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

5) 재고수불부의 부존재 등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원고에게 재고수불부 및 원고가 거래한 금지금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연간 매입매출장과 대차대조표만을 제출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연간 매입매출장에 의한 재고수량과 대차대조표에 의한 재고수량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6)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위 등

원고의 대표이사 ○○○은 사단법인 ○○○○의 대표자로서, '○○○'이라는 월례 골프모입의 회원이었는데, 위 '○○○'에는 각각 수입업체, 면세도관업체, 과세도관업체, 수출업체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회원으로 있다. 또한 원고의 매입처들인 (주)○○○○, ○○○○(주), (주)○○○○, (주)○○○○, (주)○○○○, (주)○○○○, (주) ○○○○, ○○○○(주)의 대표자들인 ○○○, ○○○, ○○○, ○○○, ○○○, ○○○, ○○○, ○○○, ○○○는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각각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항소 중에 있다.

다. 판단

1) 판단의 원칙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원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괄녀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거래 당시 이른바 '폭탄영업'은 이미 금지금 도매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대표이사인 ○○○은 원고의 거래 형태가 폭탄영업의 일부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금지금은 수입에서 수출까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쳐 유통되었던 점, ③ 금지금 등의 수출시 가격이 수입시 가격보다 더 낮아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거래구조 아래에서 국부가 유출되는 비정상적인 수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거래 당사자들은 대부분 그 과정에서 금지금을 전혀 가공하지 않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아니하고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만을 환급받아 온 점, ④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국제시세 및 국내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하였는바, 원고를 포함한 거래 당사자들은 이 사건 금지금을 국내에 유통시킬 경우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쳐 수출을 반복하였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금지금의 유통과정에는 전형적인 폭탄영업에서의 폭탄업체들이 반드시 관여하였던 점, ⑥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에서 수출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수출대금이 수출업체에게 송금되면 그때서야 원고의 매입처에 송금하는 형태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일반적인 수출형태와 다른 이례적인 것이고, 고도의 환가성을 가진 금지금을 아무런 담보 없이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공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과정에서 폭탄업체와 그 전후 거래업체와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오로지 영세율 또는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는 명목상의 거래로 보인다. 또한, 그 후 원고에 이르기까지의 거래에 관여한 과세도매상들 역시 단지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매입처에 송금하여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이러한 개입의 대가로 장차 포탈할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이라는 형태로 취득하는 사업자들로서, 이들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입처로부터 금지금 실물을 교부받은 것이 분명하고 또 수출시마다 물품운송서, 수출신고필증, 운송증권 등을 구비하고 정상적으로 수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제시하는 운송증권은 그 내용대로 실제로 운송이 이루어졌다고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형식적으로 실물이 거래되고 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발행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래방식은 처음부터 정당한 세액의 납부를 전제로 하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로서 결국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한편 과세관청에 대하여는 책임재산의 의도적인 은폐와 그에 이은 폐업신고에 의하여 그 지급을 면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위 거래에서 상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윤의 원천이자 거래의 동기이었음을 알 수 있고, 현실적으로는 조세수입의 감소나 국고손실을 초래한다는 의미 밖에는 없는 것이어서, 오로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이라면 이는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판결 참조), 결과적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와 다를 바없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각 거래에 선행하는 거래와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이 사건 거래의 태양 및 원고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금지금의 수출·수입과 관련된 영세율 제도 및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악용하여 선행 거래당사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후행 거래당사자가 환급받는 방식으로 국고를 편취하는 불법해우이가 완결되기 위해서는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사전 공모관계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거래물량·단가 등에 대하여 개별 거래처와 특별한 협상 없이 미리 정해진 단가에 따라 극히 짧은 시산 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가 이러한 일련의 금지금 거래행위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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