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실혼관계로 출생한 자에 대한 생모의 양육자지정청구권 유무
판결요지
민법 제999조 , 제837조 , 제843조 ,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호(바) , 민사소송법 제30조 , 법원조직법 제32조의5 등 규정에 의하면 자의 양육자지정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는 이혼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이외 사실혼관계나 일시적인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가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현행법상 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요추 I 가사심판법 제2조(1) 129면 집27②행18 공613호 11993)
원고, 청구인
청구인
피고, 피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원심판중 양육자지정 청구에 관한 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청구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의 취지 및 청구의 취지(당심에서 청구감축되었다)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을 청구외인의 양육자로 지정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서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1989. 4. 4.까지 매월 금 130,000원씩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공문서인 갑 제2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인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1969. 4. 5. 출생한 혼인외 출생자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1967. 1월경부터 1971. 4월경까지 피청구인에게 본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피청구인과 동거생활을 하면서, 그 사이에 청구외인을 출산하여, 그때부터 지금까지 양육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양육하려 하므로 생모인 청구인을 그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과 아울러 생부인 피청구인에게 청구외인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의 장래 양육비로서 매월 금 130,000원씩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먼저 양육자지정 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999조 , 제837조 , 제843조 ,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호(바) , 민사소송법 제30조 , 법원조직법 제32조의5 등 여러규정에 비추어 보면, 자의 양육자지정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는 이혼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이외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가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지정 청구를 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등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양육자지정 청구부분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 장래의 양육비 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외인의 생모로서, 청구인 또한 청구외인을 부양할 고유의 의무를 지는 것인즉 청구인이 청구외인을 스스로 양육하여 왔고 또 양육하려고 한다 해도 생부인 피청구인에 대하여 그 양육비를 청구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양육비 액수에 들어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중 양육자지정 청구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는 성질상 보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장래의 양육비 청구부분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중 양육자지정 청구부분은 당심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에 관한 청구인 패소부분은 취소하며 그 부분에 대합 소를 각하하고 장래의 양육비 청구부분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