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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8. 8. 선고 89므327 판결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등][공1989.10.1.(857),1361]
판시사항

혼인무효심판절차 종료후 자의 양육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혼인무효심판 계속중에는 인사소송법 제30조 에 의하여 자의 양육자지정청구가 가능하고 그 절차에서 자의 양육자지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절차종료후라도 민법 제837조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병류 바.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법원에 자의 양육자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에서 자의 양육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1986.4.9에 혼인무효심판청구가 성남지원에 제기되어 사건이 계속하다가 그해 9.23.에 혼인무효의 심판이 선고되어 같은 해 10.17.에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건 계속 중에는 인사소송법 제30조 에 의하여 자의 양육자지정청구가 가능하고 그 절차에서 자의 양육자지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절차 종료후라도 민법 제837조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병류 바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법원에 자의 양육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판시한 다음 피청구인은 농아자로서 혼자서 자를 양육하기가 어렵고 처음부터 청구인이 출산한 청구외인을 자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인지청구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자의 지위가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편 청구외인은 아직 나이가 3세 남짓한 어린이로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낫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자의 양육자지정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의 양육자지정을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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