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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3. 13. 선고 88르199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등][하집1989(1),585]
판시사항

가.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의 판결과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

나.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의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의 범위

판결요지

가.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그 심판절차가 진행중일 때에는 인사소송법 제30조 에 따라 그 심판절차내에서 자를 양육할 자와 양육에 관한 처분을 구할 수 있고 위 심판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민법 제837조 ,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병류 바(이혼당사자간의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법원에 위 처분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합리적이다.

나.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의 양육자로 그를 지정하는 심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고 그 이전까지는 자기고유의 양육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므로 이 부분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

청구인,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청구인 1 외 2인

주문

1. 원심판의 위자료청구부분 중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금 2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청구인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부대항소와 피청구인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부대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부대항소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청구인의, 나머지 1은 피청구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원심판의 주문 제1항 중 가집행선고가 붙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들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금 70,000,000원을 지급하라.

피청구인 1과 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 청구외 1(1986.2.18.생)은 청구인이 양육한다.

피청구인 1은 청구인에게 1986.2.19.부터 위 청구외 1이 성년에 달하기까지 매월 금 300,000원을 지급하라.

심판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및 위 금원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심판 중 피청구인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부대항소취지

원심판 중 아래 금원에 해당하는 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청구인들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라.

피청구인 1은 청구인에게 1986.2.19.부터 2006.2.17.까지 매월 금 2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각 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각 주민등록표등본), 갑 제3호증의 1(가사심판사건기록표지, 을 제3호증의1과 같다), 4(이혼심판 및 위자료, 양육자 지정등 청구서), 5(조사불능보고서), 갑 제4호증의 1(가사항소소송기록표지), 5,6,7,18,20(각 증인신문조서), 9(불기소사건 기록표지 을 제2호증의6과 같다), 10(사실과 이유, 을 제2호증의 7과 같다) 13(의견서),15(진술조서), 19(감정서) 을 제1호증의 3(의견서),11(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호증의 1(소송기록표지)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청구외 2, 당심증인 청구외 3의 각 증언 및 원심조사관 정재진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뒤에 믿지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서울 (명칭 생략)여자중학교를 졸업한 후 삼영전자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청구인 1은 (명칭 생략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정한 직업없이 집에서 놀고있던 중 청구외 2의 중매로 서로 혼인하기로 합의하고 1985.5.25. 양가 부모의 승낙을 얻어 성남시 태평동에 있는 태평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피청구인 1의 주거지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신혼생활을 시작한 사실, 피청구인 1은 원래 농아자로서 그의 부모들이 농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고 일반학교에 취학을 시켰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서도 한글을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는 저능아인 사실, 피청구인 1의 아버지인 망 청구외 4는 피청구인 1의 혼처를 구하지 못하여 매우 고심하다가 위 청구외 2에게 청구인과 피청구인 1 사이의 혼인중매를 부탁하면서 혼인이 성사되면 청구인의 친정부모에게 금 50,000,000원 상당의 집 한채를 마련해 주겠다고 제의한 사실, 그당시 청구인의 친정부모들은 사업에 실패하고 집 한칸없이 사글세 방을 얻어 사는 가난한 생활을 하던 처지였으므로 청구인은 혼인이 성사되면 위 청구외 4가 청구인의 친정에 그와 같은 경제적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서 친정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셈치고 장애인의 피청구인 1와의 혼인을 쉽게 동의한 사실, 그후 청구인은 위 청구외 4로부터 혼수비용으로 금 2,000,000원을 받아 그 돈으로 혼수를 장만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식을 올렸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 1와 혼인하자 위 청구외 4는 청구인의 친정부모에게 집 한채를 사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전세금 4,000,000원의 집 한채를 청구인 친정부모에게 얻어 주면서 그 전세금 4,000,000원 마저 청구인의 친정부모에게 직접 주지 않으려고 하여 양가 사이에 불화가 생기자 청구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해 7.20. 친정으로 가버린 사실, 그후 시아버지인 위 청구외 4와 시누이인 피청구인 2의 설득으로 같은 달 24. 청구인이 시집으로 돌아왔으나 그 다음날인 7.25. 위 청구외 4가 원인불명으로 갑자기 사망한 사실, 그러자 시어머니인 피청구인 3과 시누이인 피청구인 2는 청구인이 시집을 잘못와서 위 청구외 4가 사망한 것이라고 청구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위 청구외 4의 장지에서부터 "청구인이 액운을 끼고 시집을 와서 시아버지를 잡아 먹었다. 3개월 후에는 시어머니까지 잡아먹는다"고 청구인에게 폭언과 구타를 하면서 청구인을 몹시 구박한 사실, 뿐만 아니라 시누이인 피청구인 2는 청구외 5와 혼인하여 서울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위 청구외 4의 사망 후에는 어머니인 피청구인 3이 고령이고 동생인 피청구인 1가 농아자라서 집안일을 제대로 돌볼수 없다는 구실로 아예 친정으로 이사를 와 피청구인 3, 1와 동거하면서 청구인의 행동을 일일이 간섭하고 시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하고, 청구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나가라고 집 밖으로 끌어내기도 한 사실, 또한 남편인 피청구인 1까지도 이에 가세하여 청구인과의 동거를 거부하고 임신중인 청구인을 구타하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학대와 수모를 견디지 못하고 같은 해 8.19.경 친정으로 피신하였다가 같은 달23. 청구인의 친정모인 청구외 3이 피청구인들의 집에 찾아가 부당축출을 항의하던 끝에 피청구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1986.1.7.경 피청구인들을 상대로 수원지방검찰청에 혼인빙자간음,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한 사실, 그후 청구인이 1986.2.18. 성남시 신흥 3동 2494에 있는 정 구윤 산부인과 의원에서 남자아이인 청구외 1을 출산하게 되자 청구인은 그 다음날인 2.19. 피청구인 1의 인장을 새겨 성남시장에게 청구인과 피청구인 1간의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안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의 병원비 지급을 거절하면서 1986.4.9.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6드144호 로 혼인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같은 해 9.23. 위 법원에서 위 혼인신고는 사실

혼관계가 파탄되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별거상태에 들어간 후 청구인이 임의로 신고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피청구인 1 승소의 심판이 선고되고 위 심판이 같은 해 10.17. 확정되자 이번에는 청구인이 위 같은 법원 86드404호 로 피청구인들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양육자지정등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심리도중에 피청구인 1만을 상대로 위 청구외 1이 피청구인 1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라는 인지청구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1987.10.12. 청구인 승소의 심판을 받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위 조사보고서 및 을 제1호증의 4 내지 10(각 진술조서), 을 제2호증의 2(심판청구서), 3,4,5(각 증인신문조서), 10(준비서면), 을 제3호증의 2,3(각 증인심문조서)의 각 기재와 담심증인 청구외 6의 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1간의 사실혼관계는 청구인이 피청구인들의 학대를 피하여 1985.8.19. 친정으로 가 피청구인 1과 별거하므로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사실혼이 파탄되게 된 원인은 혼인이 성사되면 피청구인측에서 청구인의 친정부모에게 집 한채를 사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시아버지인 위 청구외 4가 사망하자 청구인이 시집을 잘못 와서 동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청구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을 학대하여 부당하게 축출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위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됨으로써 청구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게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전지급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들의 연령, 학력, 직업, 재산정도,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이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계속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경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위자료액은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피청구인 1과의 사실혼중에 청구외 1을 수태하여 1986.2.18. 출산한 사실과 피청구인 1이 위 청구외 1의 인지를 거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 1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7.10.12. 청구인 승소의 심판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청구인은 위 청구외 1의 양육자로 생모인 청구인을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청구인 1은 자에 대한 양육자지정청구는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인사소송법 제30조 에 의하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를 양육할 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심판절차가 진행중일 때에는 그 심판절차내에서 양육자와 양육에 관한 처분을 구할 수 있고, 또 위 심판절차가 종료한 후에는 민법 제837조 ,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병류 "바"의 "이혼당사자간의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규정을 유추해석하여 법원에 위 처분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1986.2.9. 피청구인 1과의 혼인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을 상대로 같은 해 4.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6드144호 로 혼인무효심판청구를 하여 같은 해 9.23. 위 법원에서 피청구인 1 승소의 심판이 선고되어 같은 해 10.17. 위 심판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청구인이 위 혼인무효심판사건의 심판절차가 종료되기까지 위 청구외 1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위 혼인무효심판절차 종료후에 청구한 이 사건 양육자지정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청구외 1의 양육자로 누구를 정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관하여 보건대, 피청구인 1은 농아자로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위 청구외 1을 양육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청구외 1의 출산시에도 병원비의 지급을 거절한 채 위 청구외 1이 그의 자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인지하기를 거부하여 출산 이후 지금까지 청구인이 위 청구외 1을 양육해 왔을 뿐 아니라 그의 나이가 이제 겨우 3세 남짓한 어린 아이로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이 요구되는 점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위 청구외 1의 양육자로는 생모인 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이 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청구인이 청구외 1의 양육자로 지정된 이상 청구외 1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피청구인 1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양육자 지정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가 성년에 달할 때인 2006.2.17.까지 그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청구외 1의 연령,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의 생활정도와 재산정도, 신분관계, 교육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청구인 1은 청구외 1에 대한 양육비로서 매월 금 1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1986.2.18. 청구외 1을 출산한 후 지금까지 청구인이 청구외 1을 양육하였음을 들어 출생 다음날인 1986.2.19.부터의 양육비를 청구하나 생모인 청구인도 청구외 1을 부양할 의무가 있고 또 청구인은 이 사건 양육자지정심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피청구인 1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청구외 1을 출산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양육해 왔고 앞으로 계속하여 청구외 1을 양육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육자지정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기 고유의 양육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므로 이 부분 양육비를 피청구인 1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양육자지정청구와 위 인정의 위자료 금 20,000,000원 및 양육비로서 이 사건 양육자지정심판확정일로부터 2006.2.17.까지 매월 금 1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위자료청구와 양육비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자료청구 중 금 20,000,000원을 초과하여 인용하였음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위 인정의 위자료 금 2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청구인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부대항소와 피청구인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2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김재구 유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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