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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5. 10. 선고 2005누1595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피항소인

속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06. 4.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07,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 11. 2. 그 소유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지번 생략) 대 167.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총 9세대로 이루어진 다세대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뒤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왔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0. 6. 3. 화곡아파트 제1지구 재건축주택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이 설립되자, 원고는 2000. 7. 10. 강서세무서장에게 개업일자를 2000. 6. 24., 사업장을 이 사건 주택 401호, 주업태를 부동산업, 주종목을 공동주택장기임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위 사업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주택을 이용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2001. 11. 24. 재건축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면서, 그 대가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향후 신축될 아파트 중 이 사건 토지·건물의 평가액인 619,304,000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리고 위와 별도로 원고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이용한 임대사업의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2002. 5. 15. 200,000,000원, 같은 달 24. 270,000,000원 등 합계 47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보상금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3. 12. 8.부터 같은 달 10.까지 실지조사를 거쳐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원고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후 2004. 1. 10.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07,480원(가산세 41,540,85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보상금을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건축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대가, 즉 위 부동산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사용가치를 양도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결국 위 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수입액은 부동산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뿐이다.

(2) 만약 이 사건 보상금을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소득으로 본다면, 이는 이 사건 토지·건물의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원고가 향후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임대영업을 할 권리, 즉 영업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실질은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이 원고의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을 뿐 그곳에서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어떠한 사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을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4) 설사 이 사건 보상금이 원고가 얻은 사업소득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기장·비치하여 두지 아니한 이상 추계조사에 의해 이 사건 보상금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보상금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4조 제3호 , 제88조 제1항 , 제9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토지·건물 등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인바, 원고가 2001. 11. 24. 재건축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대가로 위 각 부동산의 평가액인 619,304,000원 상당의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 외에 원고는 2002. 5.경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한 임대사업의 폐지에 대한 대가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을 별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경위 및 그 지급시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보상금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 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에 의하면,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일시재산소득으로 보되, 위 영업권에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의 임대영업을 폐지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위 임대영업권을 재건축조합에게 양도하여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상금을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일시재산소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3. 11.경부터 2001. 11.경까지 이 사건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였고, 2000. 6. 24. 주택의 임대를 주종목으로 하는 부동산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 무렵인 2002. 5.경 위 임대사업을 폐지하게 됨에 따른 손실보상조로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사업운영내용, 기간, 규모 및 이 사건 보상금지급의 경위,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별도의 수입금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이라고 할 것이므로(원고가 재건축조합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임대소득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발생한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소득금액의 추계조사의 필요 여부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실지조사를 거쳐 원고의 수입금액누락분인 이 사건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데에 잘못이 없고,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특별히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보상금을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승(재판장) 윤현주 문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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