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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30 2017가합1025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1981. 6.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1. 9.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후 1981. 11. 15. 사망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다. F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1008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고, 2016. 9. 9.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5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7. 9. 27.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5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1. 9. 11.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기 시작한 1982. 6. 19.부터 20년이 경과한 2002. 6. 19.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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