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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7. 09. 선고 2015구합3362 판결
사업장을 철거하려는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명도비(사업장이전보상금)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4451 (2014.11.28)

제목

사업장을 철거하려는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명도비(사업장이전보상금)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됨

요지

합의서에 사업장 철거를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명도비(사업장이전보상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한 임차료 반환액 및 명도비라고 되어 있고, 임대인의 쟁점보상금 내부결재서류에도 월세반환분 및 합의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사건

2014구합33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우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7.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 00,305,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3.경부터 서울 00구 00가 00에 위치한 건물 1층 9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00천국'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일대가 정비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위 건물이 곧 철거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2008. 7. 3. 사업시행자인 소외 주식회사 00개발(이하 '00개발'이라 한다)과 명도 관련 보상합의를 하였고, 2009. 2. 3.경 위 합의내용에 따라 보상금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 수령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1. 6. 원고에게 2009년 종합소득세 00,305,5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2. 이의신청을 거쳐 2014. 8.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1, 1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소외 주식회사 00리테일에 권리금 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고, 인테리어 비용 약 0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권리금 및 인테리어 비용의 대가로서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당시 작성된 명도확약서 및 00개발 내부결재 서류에도 이 사건 보상금이 '고정자산 보상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대체불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우발적으로 얻은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고,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점포 임차권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00개발 사이에 2008. 7. 3. 작성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조항>

1. 임차인(원고)은 2009. 1. 9.까지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사건 건물)을 사업시행자인 00개발에 명도한다.

2. 보증금은 000,000,000원, 월 임차료는 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3. 임차인은 명도시 별도의 시설비, 권리금 및 명도비를 00개발에 요구할 수 없다.

5. 임차인이 2009. 1. 9. 명도를 완료한 후에 00개발은 2007. 11. 1.부터 2009. 1. 9.까지 입금된 임차료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별도의 명도비 조로 00,000,000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단, 임차인이 위 명도기일인 2009. 1. 9.까지 부동산의 명도를 완료하지 못하면 00개발은 2007. 11. 1.부터 입금된 월 임차료의 합계금액과 보상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임차인은 부동산의 명도기일까지 00개발의 00동 2~3지구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조직 또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협조하지 말아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사업시행자인 00개발이 해약통지와 함께 즉시 명도집행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원고가 2009. 1. 22. 00개발에 작성해 준 명도확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명도확약서>

본인(원고)은 상기 귀사(00개발) 소유 건물(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아래의 임대차조건을 확인하는 바이며, 건물의 명도 시 수령할 임대차보증금 정산금액 및 고정자산보상금을 아래의 본인 계좌번호로 입금받음과 동시에 명도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 래-

구분금액비고

임대차보증금000,000,000원임대차계약시 지급한 보증금액

미납 임대료0,000,000원명도일까지 미납한 임대료 금액

미납 관리비000,000원명도일까지 미납한 관리비 금액

정산후 보증금잔액000,000,000원양도시 수령할 임대차보증금 정산금액

고정자산보상비000,000,000원고정자산보상비 + 임차료 환급비

입금요청액000,000,000원보증금잔액 + 고정자산보상비

명도일자2009. 1. 31.

3) 00개발 내부에서 작성된 이 사건 보상금 지급 관련 결재서류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아 래-

구분금액

임대보증금원금000,000,000원

미납금0,000,000원

정산지급액000,000,000원

고정자산보상비합의원금00,000,000원

월세반환분00,000,000원

정산지급액000,000,000원

2009. 2. 3. 지급요청액 소계00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도매업 및 소매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그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원고와 00개발 사이에 작성된 명도확약서 및 00개발 내부 결재서류에 이 사건 보상금이 '고정자산 보상비'라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 등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2009. 1. 9.까지 명도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매장 시설 및 비품 등의 소유권을 포기 또는 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나아가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된 시설 등의 목록 및 평가액도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을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78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위하던 음식점업을 폐지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동종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의 통상 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라거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상금을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소정의 기타 자산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나,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항 소정의 영업권 또는 점포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원고의 사업운영내용, 기간, 규모 및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경위와 그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주장과 같이 매장 시설, 비품 및 영업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가 영위하던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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